의정부시, 도시공원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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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도시공원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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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는 18일 상록근린공원(금오동 476-3번지) 리모델링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안 및 발곡근린공원(신곡동 산54번지) 민간공원특례사업 제안에 대해 각각 심의와 자문을 위한 2019년 제2회 의정부시 도시공원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의 안건 대상지인 상록근린공원은 금오택지지구 개발 시 조성된 공원으로 시설물 노후화, 수목의 무분별한 생장 등으로 전반적인 환경개선을 위한 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심의하였다.

상록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도비보조를 통하여 진행되며, 심의 전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의견 청취, 실과소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진행하였으며, 설계 단계부터 주민의견 청취와 공사 진행시 주민이 참여하여 감독을 진행할 예정으로 해당 사업은 시민을 위한 진정성이 있는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곡근린공원은 1974. 9. 28.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현재까지 집행하지 못한채 2020년 7월 1일 시행되는 일몰제에 해당하는 장기미집행 시설이었으나,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제안되어 2019년 제1회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제3자 공고를 위한 심사표(안)을 결정하여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였고 제안된 발곡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제안 수용 및 검토 등을 위한 자문을 이번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진행하였다.

해당 사업은 일몰제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실효를 방지함으로써 무분별한 개발 방지 및 개인재산권 행사에 대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다. 위 사업들에 대하여 조경, 도시계획,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시공원위원회 외부위원들이 공원 내부, 외부 동선 체계, 수목 및 시설물 검토, 셉테드(CPTED) 적용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효율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해당 공원들은 위원들의 의견을 검토 및 수정 반영하여 고시 및 조성계획 수용 통보를 진행할 예정이며, 상록근린공원 및 발곡근린공원은 신곡동, 금오동 일원의 시민을 위한 녹색 휴게공간 제공되어 삶의질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장인 이성인 부시장은 공직생활에서 마지막으로 진행한 위원회에서 “의정부시 도시공원은 이번에 개최한 안건들과 같이 앞으로도 시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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