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내년 7월 실효를 앞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중 자연녹지지역 및 도심에 위치한 공원의 사유토지에 대한 토지매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2022년까지 공원 조성을 완료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의 내년 7월 실효 대상 공원은 총 7곳이며 실효 대상 면적은 90만6천93㎡로 이 중 도심지 내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해 실효 시 난개발로 인해 파괴될 우려가 큰 관산근린공원과 토당제1근린공원을 우선 매입지역으로 선정해 보상계획공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고 기간 종료 후 감정평가 및 협의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토지매입비는 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매입을 위해 운용하고 있는 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적립금을 우선 활용할 계획으로 시의 공유임야 특별회계 적립금은 2019년 현재 287억 원이며 2023년까지 공유임야매각대금, 도시공원점·사용료 등으로 지속 확보할 계획이다.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8일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장기 미집행 공원일몰제 관련 추가 대책'으로 장기 미집행 공원 토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시 지방채 이자의 70% 국비 지원이 확대될 예정임에 따라 지방채발행 등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관산근린공원, 토당제1근린공원, 탄현근린공원은 올해 내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계획"이라며 "실시설계 및 토지매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들의 녹색 여가 공간인 공원의 실효를 방지하며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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