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3.6일 충남 천안시 동면 소재 씨오리 사육 농장에서 신고된 씨오리에 대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로 판정되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1월19일 발생한 지역으로부터 20km거리에 위치한 발생농장은 씨오리 13천여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3.6일 갑자기 산란율이 떨어져 농장관리인이 인근 충남 가축위생연구소에 의심축 신고를 하였던 곳으로, 4차 발생지(아산, '06.12.11)에서 24km, 5차 발생지(천안, '07.1.19)에서 20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기존 발생지에서 전파되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농림부 관계자는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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