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와 원주경찰서는 지난 12일 단계택지 일원에서 상업용 전단지 등 불법 유동 광고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5월 7일 1차 단속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이뤄진 이번 합동단속에는 원주시청 건축과 광고물팀 직원 5명과 원주경찰서 생활안전과 직원 8명이 참여했다.
이날 원주경찰서는 전단지 불법 배포업체에 대해 경범죄 처벌법 규정에 따라 통고처분을 내렸으며, 원주시는 가로 미관에 방해가 되는 에어라이트 및 입간판 등에 대한 행정 계도와 더불어 현장에서 수거한 불법 전단지 배포 업체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법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두 차례에 걸친 야간 합동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으로 인해 단계택지의 불법 전단지 배포 행위가 대폭 감소했다”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 미관 조성을 위해 원주경찰서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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