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간은 5일부터 금년 12월 말까지로 일주일에 3회 1인당 6명의 대상가정을 방문해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올해 처음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시범사업으로 관내 거주하는 여성결혼 이민자 중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농가를 선정해 도우미가 직접 농가를 찾아가 1:1로 한국어 교육과 생활상담을 실시한다.
방문교육도우미 사업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시범실시 되는 것으로 위촉된 도우미에게는 월 6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군 담당자는 “방문도우미지원은 여성결혼 이민자와 그 가족에 대한 언어 및 문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들의 안정적인 한국정착에 도움을 주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데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이번 사업이 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하고 한 가족의 일원으로 적응해 훌륭한 여성 농업인력 으로 성장하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군은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방문 교육도우미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방문 교육도우미 시범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부여군청 농림과 (830-232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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