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서장 정무희)는 서관할 지역별로 전문 상담소를 설치 민원인 및 소방시설 안전설치위해 알기 쉽게 법령설명과 해결방안을 제시, 업주와 이용시민의 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고 시설 미비로 인해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업소별 특성에 맞는 미비 시설 완비를 위한 시공방법과 소방시설 등 설치비용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자세한 상담을 원하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현재 소방서 관할지역 소방시설 등 설치대상 업소 512개소 가운데 372개소가 설치를 완료해 73%의 추진 율을 보이고 있으며, 오는 5월 말까지 비상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시정보완명령과 함께 2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발표하고 기간 내 완료되도록 적극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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