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2019년 개별공시지가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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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19년 개별공시지가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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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52%보다 다소 낮은 평균 1.91% 상승, 이의신청 7월 1일까지 접수
당진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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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7월 1일까지 접수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33만6504필지는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과 개별 토지 특성을 바탕으로 조사해 산정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지난해 3.52%보다 다소 낮은 평균 1.9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공단과 산업단지 개발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대비 현실화율을 반영하면서 인접 시군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매년 약 상승 했으나 황해 경제자유구역 해제와 국가공단 장기 미분양 등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지난해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진지역 내 최고가격 토지는 당진시 수청동 997의 버스터미널 앞 상업용 대지로, ㎡당 335만 원이며, 최저가격은 농림지역인 당진시 용연동 산125-2번지로 ㎡당 1,450원이다.

최고‧최저 가격 필지 외에도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 필지 가격 열람은 ‘일사편리’ 부동산정보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시는 5월 31일 이후 우편으로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결정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7월 1일까지 당진시청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시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재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다음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주께서는 반드시 열람 기간 내에 결정가격을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며 “이의신청 기간을 통해 접수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당진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개별통지하고 7월 31일에 최종 조정‧공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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