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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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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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3일 개회한 제21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가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되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한 것을 비롯하여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였으며, 박호빈 의원이 발의한 「원주시 혈액공급소 설치 건의안」을 채택하여 관련 부처에 발송하였다.

또한 안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주시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기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안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곽문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주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원주시장이 제출한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총 23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였다.

한편 제1차 본회의에서 유선자․조상숙․전병선 의원, 제2차 본회의에서 박호빈․장영덕․김지헌․전병선 등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주시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제시와 정책제안을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정회 중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최미옥 의원, 부위원장에 조창휘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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