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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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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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합동으로 단속, 적발시 번호판 영치
창원시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다(사진-창원시)
창원시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다(사진-창원시)

창원시가 22일부터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전국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 야간 영치 및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 등으로 영치활동을 확대해 체납액 징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창원시는 오는 22일 ‘체납차량 전국 일제 단속의 날’을 경찰과 합동으로 운영해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실시간 체납조회가 가능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체납차량 영치활동을 펼칠 계획으로 이번 일제단속의 날에는 경찰에서도 참여하는 등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불법명의 차량이 번호판영치 대상이며, 특히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차량은 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이 영치하게 된다.

창원시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병행해 자동차 압류, 압류자동차 공매 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체납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보다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경각심을 높이고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2019년 4월말 현재 창원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125억원(전체 체납액의 23.2%)으로 2회이상 체납차량이 1만7138대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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