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에 따르면 "앞으로는 학교급식 및 운동부 운영 등의 청렴만족도 제고를 위해 학교별로 급식납품업체 대표 명단과 전화번호 등을 확보하고 운동부 소속 학생의 학부모 연락처를 관리하는 등 수시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학교관계자가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였는지와 업무 처리시의 청렴만족도를 설문을 통해 점검하게 된다"고 공표했다.
설문결과 학교장, 교감, 행정실장, 영양사 등 업무 관계자의 비위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사조치, 징계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청렴만족도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정기 또는 기강감사)계획에 반영하여 특별한 지도를 실시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이른바, “청렴만족 모니터링 감사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2007 경기교육 클린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강력한 실천의지를 밝혔다.
“2007 경기교육 클린 프로젝트”에 따르면,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학교급식과 관련 급식재료 납품업체와 학교 간에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계약방식을 바꿔 “학교급식품 공동구매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인사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는 교육공무원은 초빙교원, 공모제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학교장은 4년 임기 후 중임할 수 없도록 했다.
운동부 운영과 관련해서도 집행내역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일부 인기종목 창단 시 재정확보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학교운동부의 클럽화를 유도하여 학부모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책정된 수강료 보다 초과 징수하는 학원과 교습소를 감시하기 위한 “학원수강료 자율 정화단”을 운영하여,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적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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