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진해구가 5월부터 6월 두달 간 2017년과 2018년 개발제한구역내의 항공사진을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경상남도에서 매년 촬영한 항공사진을 받아 판독하여 이를 기본으로 특이한 변화가 생긴 지역을 중점적으로 출장 확인하여 위법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단속내용으로는 개발제한구역내 허용건축물의 불법 신축은 물론이고 무단 증축, 개축 및 토지의 무단형질변경, 무단 죽목벌채 등 개발제한 구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할 예정이며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지역은 항공사진으로 촬영할 수 있으므로 깊은 산속에서의 위법행위를 보다 쉽게 적발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경미한 위법행위는 적발 즉시 시정조치를 하며, 원상복구 가능한 위법행위는 원상복구 및 자진철거를 위한 시정명령, 계고 등을 통해 시정하며, 중대한 고의·상습적 위법행위는 고발조치 및 시정명령을 통한 원상복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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