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전국 최초 불법투기 단속 ‘시민수사대’ 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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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전국 최초 불법투기 단속 ‘시민수사대’ 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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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13일 오후 4시 시민과 공무원 150명으로 구성된 ‘시민수사대’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조규일 진주시장을 비롯한 시민수사대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한 활동 조끼를 착용하고 시민들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깨끗한 진주 만들기에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시민수사대 대표와 조규일 시장은 서로 활동조끼를 입혀 주면서 시민수사대의 활동에 대한 다짐과 격려를 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조규일 시장은 인사말에서 “시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살기를 희망하지만 실천하는 열의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시민수사대 발대식을 계기로 모든 시민이 깨끗하고 쾌적한 진주 만들기에 동참하기를 당부했다.

시민수사대는 진주시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투기에 대하여 사전 예방활동과 단속활동을 통해 깨끗한 시가지 조성으로 시민이 행복한 진주 만들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전국 최초 시민 중심의 사회봉사단체이다.

시민수사대는 발대식을 마치고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와 협조해 불법투기 야간단속 활동에 참여했다.

진주시는 당일 19시부터 23시까지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본청 청소과, 읍면동직원, 시민수사대로 구성된 단속반 32개반 223명으로 편성해 불법투기 암행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동단속에서는 불법투기 적발 17건에 대해 34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며, 경미한 사안 26건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계도 안내를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수사대 발대식을 계기로 불법투기 단속 전담 사회봉사단체의 앞으로 활동에 많은 기대가 되고 시에서도 시민수사대의 확대와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보겠다”면서 “시는 불법투기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시민 스스로 성숙한 시민의식과 준법정신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그동안 불법투기 단속 결과 2017년 245건 3,160만원, 2018년 330건 6,495만원 2019년 5월 현재까지 83건의 불법투기를 적발해 1,69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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