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13일 성북동 이마트 일원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진주소방서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진주시의용소방대, 여성민방위기동대,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홍보하고, 봄 나들이철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한 국민행동요령들을 적극 홍보했다.
이번 캠페인의 주요 홍보내용인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발견한 주민들이 신고요건에 맞추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단속 없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으로는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 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에 주․정차된 차량으로, 1분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매에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가능하면 된다.
또한 오는 27일부터 2일간 실시하는 국가위기 대응연습 홍보활동도 함께 추진해 새롭게 변화된 을지태극연습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캠페인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안전한 진주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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