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정상수를 향한 대중의 관심이 뜨겁다.
13일 열린 상고심에서 그는 중강간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는 앞서 진행된 1,2심과 같은 결정이다.
법원 측은 이날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데에 대해 "사건 당시 피해 여성 ㄱ씨가 심신 상실 및 항거불능이었다는 사실이 불분명하다"는 입장을 전하며 세간의 이목을 모았다.
래퍼 정 씨가 성 추문에 휘말린 것은 지난해, 그러나 그는 당시 CBS 노컷 뉴스와의 인터뷰를 진행하며 무죄를 강조했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ㄱ씨와는 클럽 입구에서 만났다. 팬이라면서 먼저 다가왔고, 같이 사진을 찍자고 해서 찍고, 랩을 해달라고 해서 랩을 해줬다"며 사건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후 술자리를 함께 했고, 술자리 도중 여성분이 술에 취해 제가 택시를 태워 저희 집으로 데리고 간 것은 맞다"면서 "하지만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것은 아니었다. 여성 분은 제가 성관계를 시도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관계 도중 '좋다'는 식의 의사표현도 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원하지 않은 여성과 성관계를 한 것도, 그녀가 잠들어 있을 때 한 것도 아니다"라던 그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며 세간의 화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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