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자들이 쌀 소득보전직불제 회의를 하고 있다 ⓒ 파주시^^^ | ||
쌀값 하락분의 80%를 보상해주는 「쌀 소득보전직불제」가 이달 중 시행됨에 따라 파주시는 지난 5일 읍면산업담당 및 지역농협 지도과장회의를 개최하여 논농업직불제 대상농지를 경작하는 농가 중 쌀소득보전직불제 참여를 원하는 농업인과 지역농협간 약정체결을 1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맺도록 시행지침을 내렸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수확기 쌀값이 하락할 경우 하락액의 일정분(80%)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직불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계약 면적당 일정액의 납부금을 지역농협에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올해 1㏊(3000평)의 농사를 짓는 농가는 4만7880원의 납부금을 내야하며 쌀값이 지난해에 비해 4% 떨어질 경우 30만6430원의 보조금을 받게 되는 것으로 농가의 계약면적은 논농업직불제 대상농지 면적의 범위내에서 농업인이 신청한 면적에서 정부 약정수매물량에 해당하는 면적을 차감한 면적이다.
쌀소득보전직불제의 보조금은 03. 10. 1∼04. 1. 31일까지 평균 가격을 감안하여 04. 4. 1∼4. 30 사이에 지급이 되며, 파주시는 이번 쌀소득보전직불제 회의를 시작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 읍면 리통장교육 및 대농업인 홍보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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