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은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파손하거나 견인하고 사고현장에 진입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소방활동 방해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주정차로 인해 화재진압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파손하거나 견인하고 사고현장에 진입할 수 있게 하는 강제처분 실행 방침을 밝힌 가운데, <tbs TV민생연구소> 의뢰로 리얼미터가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실행’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매우 찬성 60.1%, 찬성하는 편 29.6%) 응답이 89.7%로 집계됐다. 반대(매우 반대 1.5%, 반대하는 편 4.9%) 응답은 6.4%에 그쳤다. ‘모름/무응답’은 3.9%.
‘매우 찬성한다’는 강한 동의는 10명 중 6명인 60.1%였고,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보수층 포함 모든 지역, 연령,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찬성이 80% 이상의 압도적 다수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인천, 40대 이하, 보수층과 진보층, 중도층 등 모든 이념성향에서 찬성이 90%를 상회했다.
이번 조사는 2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3명이 응답했고,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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