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정론관에서 백승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과 김상조, 윤창욱 경북도의원, 김재상 구미시의회 부의장, 권재욱, 김낙관, 김춘남, 장세구 구미시의원이 박근혜 前 대통령 ‘형집행정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근혜 前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뒤 상고심 구속 기간이 지난 17일 자정을 기점으로 만료된 후, 허리디스크로 인한 통증 등으로 수감생활이 어려워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전직 대통령의 오랜 구금 시간으로 육체적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자유한국당 경북 구미갑 당원 일원은 박근혜 前 대통령의 형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심의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고 국민 통합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심의 결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인권 보호, 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속 재판의 원칙 등 신성한 헌법적 가치가 만인에게 동등하게 적용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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