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없고 각 당의 유불리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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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규탄하는 자유한국당 비상의원총회가 2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렸다.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규탄하는 자유한국당 비상의원총회가 2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렸다.

지금 ‘패스트트랙’ 때문에 국회가 발칵 뒤집혔다. 한국당은 “총력을 다 해 패스트트랙을 저지 하겠다”며 23일 밤부터 국회에서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24일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패스트트랙 처리에 속도를 낼 예정이기 때문이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패스트트랙이 뭔지를 다시 한 번 설명하겠다. 패스트트랙은 ‘안건의 신속처리’를 일컫는 말로 <국회법> 제85조 2항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정한 법적 절차’를 말한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면, 국회 재적의원의 2분의 1 이상이나 소관 상임위원회의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지정을 요청하고, 재적의원의 5분의 3이나 상임위원회의 5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지정된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이 되면, 지정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유보되지 않고 자동 처리되어 본회의에 상정된다.

따라서 이번 패스트트랙 안건은 담당 상임위 심사(최장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최장 90일), 본회의 논의(최장 60일) 등 최장 330일을 거친 뒤 자동으로 표결에 부쳐 과반 찬성으로 처리된다.

만약 25일 패스트트랙이 지정되면 이후 270일이 지난 내년 1월 21일부터 본회의에 언제든 관련법을 상정해 표결할 수 있다.

본회의 표결 상황이 되면 현재 민주당(128석), 민주평화당(14석), 정의당(6석)의 총 의석수는 148석이어서 바른미래당이 분당되더라도 과반 찬성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법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과 부분적 기소권을 부여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다.

현재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23일 ‘패스트트랙’을 의원총회에서 모두 추인했다.

민주당은 4당 간 합의안에 대한 설명을 진행한 뒤 당론으로 추인할 것을 박수로 만장일치 결정했고, 정의당도 의총에서 합의안을 박수로 만장일치 추인했다.

평화당은 의총에서 거수 없이 만장일치로 합의안을 추인했지만 선거제 개혁에 따른 지역구 축소 문제에 대한 보완 요구가 있었다.

이번 패스트트랙 합의의 ‘캐스팅보트’를 쥔 것으로 평가됐던 바른미래당은 조금 달랐다. 당내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선 의총에서 4시간의 격론 끝에 결국 추인에 이르렀다.

바른정당계는 추인을 위해서는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합의안을 들고 온 김관영 원내대표는 과반수 동의만 받으면 된다는 입장이을 견지했다.

이에 따라 추인 요건에 대한 투표를 먼저 진행한 뒤 합의문 추인 여부에 대한 최종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12표, 반대 11표의 간발의 차로 가결됐다.

반면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에 강력 반발하며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총력 저지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이어 패스트트랙 공조를 내년 총선에 대비하기 위한 ‘친문 연대’로 규정하고 ‘의회민주주의 사망선고’ ‘좌파반란’이라고 반발하며 강경투쟁을 선언한데 이어 바로 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국회 로덴더 홀에 스티로폼이 깔고 90여 명의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패스트트랙 합의안에 반발하며 철야 농성을 시작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농성장에서 ‘의회 민주주의 파괴, 선거법 공수처법 날치기 즉각 중단하라’ ‘선거법 공수처법 밀실야합 즉각 철회하라’ ‘좌파독재 장기 집권 음모 강력 규탄한다’라고 쓴 피켓을 들고 나와 패스트트랙을 중단할 것을 외쳤다.

황교안 대표는 “여당이 주도하는 악법 야합을 보면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거리로 나서야 한다면 거리로 나갈 것이고 청와대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황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내 피·땀·눈물을 동원해 끝까지 싸우겠다”면서 “모든 독재국가는 대의기구와 견제 기능을 무너뜨리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장악한다. 예외가 없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도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하겠다”며 “비상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는 대응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포함 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과 철야농성에 돌입으로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가 난항을 겪는 등 4월 국회가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왜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에 목숨을 거나?

결론부터 말하면 여야 4당 합의대로 25일까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하면, 여권은 핵심 국정 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을 성사시킬 큰 동력을 마련하게 된다.

야 3당으로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을 통해 소수당의 존립과 의석수를 늘릴 기회를 잡게 되는 것이다.

지금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목숨 거는 법안은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되면 제1당 민주당과 제2당 한국당에 불리한 것은 틀림없다. 여러 가지 분석이 많은데 현실을 놓고 객관적으로 따져보겠다.

일단 20대 총선 득표율을 기준으로 보면 민주당이 18석이 줄고. 한국당은 16석 정도가 줄게 된다.

반면 민주당과 한국당이 잃게 되는 의석수 32석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나눠 가지는 경우가 되니 결국 지금보다는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은 틀림이 없지 않은가.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은 소수 야당에게 상당한 정도의 장점을 주는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지금 누구보다 앞장서 추인하려는 것이다.

지난 2016년에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얻은 정당 비례대표 득표율은 새누리당 33.50%, 더불어민주당 25.54%, 국민의당 26.74%, 정의당 7.23%이다.

이 중 국민의당은 분당됐기 때문에 적용이 어렵고 이 것을 정의당에 도입해 보겠다. 만약에 정의당이 지역에서 6석을 획득했고, 전체 의석의 정당 득표는 10%를 얻었다고 치자.

그럼 정당 득표가 전체 의석의 10%니까 300석의 10%면 30석을 채워줘야 한다. 즉, 정의당이 지역에서 6석을 확보했다면 24석을 무조건 채워주는 건데 그러면 30석이 될 것 아닌가.

그러면 너무 커진다. 그러니까 이번에 네 당이 합의한 건 절반만 채워주자는 것이다.

그러면 24석의 절반이니까 12석만 채워주는 것이다. 그러면 정의당은 지역구 6석에 비례대표에서 12석 가져오면 18석이 되는 것이다. 이래도 75명의 비례대표에서 남으면 그걸 이제 정당 득표 비율대로 나눠주자는 거다.

문제는 정의당이 몇 석이 되는 것보다 교섭단체가 될 경우 결국 민주당을 도와주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이번 4.3보궐선거에서 창원지역에서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를 통해 당선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이런 선례를 본다면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은 좌파진영과 민주당에만 좋은 결과를 줄 것이 분명하다.

민주당으로써는 정의당이 확실히 우리 편이라는 것을 이번 4.3보선을 통해 확인한 만큼 정의당에 의석수가 많이 돌아가도 결국 우리 편 을 들어줄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의석수를 잃어도 손해 볼 것이 없다고 판단했으니 야3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목숨을 거는 것이라고 보면 맞다.

민주당은 또 패스트트랙을 계기로 문재인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의 큰 동력까지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본회의까지 통과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그것은 문재인이 여러 차례 관련 법 통과를 사법개혁의 두 축으로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민주당은 문재인의 뜻에 미치지 못한 ‘제한적 기소권’을 지닌 공수처에 대한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야 3당과 보폭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여야 4당은 공수처가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행사하고, 국회의원과 대통령 친인척 등에 대해서는 수사는 가능하지만 기소권은 없다는데 합의했는데 이것이 문재인의 공수처와는 조금 다른 것이다.

웃기는 것은 패스트트랙과 관련 연동률 50%를 적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은 정의당을 비롯한 야 3당이 적극적이고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민주당이 목숨 건 분야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보다는 동상이몽적 자기중심이 아니겠는가.

결론은 여권은 핵심 국정 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을 성사시킬 큰 동력을 마련하게 되고,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을 통해 소수당의 존립과 의석수를 늘릴 기회를 잡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연대를 보면 한국당이 여론에 잘못 밀리면 고립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번 패스트트랙 진행 과정을 보면 ‘여당 대 야당’의 구도가 아닌 ‘여야 4당 대 한국당’ 구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수차 강조했지만 이번 패스트랙에 목숨 건 여야 4당은 한국당의 반발을 ‘민생포기’로 몰아 갈 것이다.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민주당에서는 패스트트랙 연대를 ‘민생·개혁 입법 연대’로 발전시켜 총선 직전까지 끌고 가자는 분위기가 있다.

이것이 뭐겠는가. 바로 한국당 고립 전략의 일환인 ‘민생’ ‘극우’ 이런 프레임에 가두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광화문에서 대여 장외 투쟁을 벌인 한국당을 향해 “민생을 외면하는 장외 투쟁을 멈추라”며 대대적 역공에 나선 바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가 한 말도 “민생 내팽개치는 정당, 극우 표를 얻기 위한 정당”으로 이건 한국당도 알고 있을 것이다.

민주당이 한국당을 향해 “극우 세력” “극렬 극우세력” “토착왜구옹호세력” “극우 태극기 부대”등 이라는 망발을 쏟아내는 것, 이것 용서하면 안 된다.

이것은 태극기 세력이 법적조치나 강력한 대응으로 다시는 그런 발언을 못 하게 응징해야 한다.

한국당은 일단 “패스트트랙이 개시된 뒤 협상은 협박”이라는 논리로 강력 대응하고 있다.

한국당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한 후 약 90명의 의원이 모여 청와대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문재인 정권 독재 저지를 위해 결사항전” 등 구호를 외친데 이어 다시 국회로 돌아와 철야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디데이인 25일까지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며, 주말인 27일에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문재인 ALL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란 제목의 집회를 열 계획이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을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법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지는 순간 의회민주주의의 시한부 270일이 시작된다”면서 “어렵사리 정착시킨 의회민주주의 질서가 붕괴되고 의회민주주의의 사망선고”라며 “민주공화정을 지탱하는 삼권분립이 해체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의 장외투쟁을 비판하면서 국회로 돌아오라 촉구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4일 “저희도 해본 일(장외농성)이라 아는데, 오래 못 간다”며 “자유한국당은 자제하고 국회에 돌아와 여러 가지 입법활동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패스트트랙은 협상을 위한 도구일 뿐 한국당과 합의 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건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 민생을 강조하기 위한 다양한 수법 중 하나일 뿐이다. 예상컨대 여권이 현재 법안을 그대로 밀어불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강하게 밀어 붙이다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결집의 명분을 줄 수 있는 데다, 자칫 역풍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한 25일 국회에 제출되는 추가경정예산안과 문재인 정부에서 필요한 민생입법에서 한국당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워지면 정책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25일 이후 패스트트랙이 본궤도에 완전히 올라서더라도 8~11개월의 시간이 주어지는 만큼 여야 4당은 한국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여야 할 입장인 것이다.

한국당도 지금은 강격한 투쟁을 선포하고 곧바로 행동에 돌입했지만 마냥 국회를 포기하고 장외투쟁이만 나설수도 없는 입장이다.

결국 여야4당이 한발 물러서던지 아니면 한국당의 일정부분 안을 들어주는 선에서 절충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패스트트랙과 관련 정개특위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사개특위에서는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관련 법 개정안을 다루게 된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모두 재적위원이 18명으로 패스트트랙 요건인 5분의 3 이상을 충족시키려면 11명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이 가능하다.

정개특위의 경우는 민주당 8명, 바른미래당 2명, 평화당 1명, 정의당 1명으로 12명이 찬성하고 있어 무난히 안건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개특위는 불투명하다. 사개특위 구성은 민주당 8명, 바른미래당 2명, 평화당 1명 등 11명이 모두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의총에서 패스트트랙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진 오신환 의원과 권은희 의원이 위원으로 포함돼 있다.

따라서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주장해온 오신환, 권은희 의원 등이 소신대로 반대표를 던진다면 안건 지정에는 실패한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불발 시 사·보임을 통해 위원 교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다.

이와관련 이혜훈 의원 등이 절대 반대하고 있어, 이를 행할 경우 그야말로 바른미래당은 한순간에 파열될 가능성이 높다.

오신환 의원은 24일 “당의 분열을 막고 저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패스트트랙)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저는 누구보다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바라왔지만, 선거법만큼은 여야합의로 처리해왔던 국회 관행까지 무시하고 밀어붙여야 할 만큼 현재의 반쪽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여간 지금 난리들을 떨고 있지만 결과는 그렇게 장밋빛은 아니다.

정개특위·사개특위에서 각각 패스트트랙을 마친다 해도 기간 단축은 어려워 보인다.

이 때문인지 문희상 국회의장도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직권상정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직권상정은 맞지 않는 말”이라며 “국회법에 따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해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문제는 모든 당이 내년 총선을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분열에 따른 정치구도 개편과 맛 물려 있어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은 없다.

눈 여겨 봐야 할 것은 한국당이 “문재인 정권 독재 저지를 위해 결사항전”을 표명한 만큼 여기에 태극기 세력을 비롯한 전 우파세력이 총 결집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현재 여론이 한국당으로 기울고 있는데다

의 전횡과 문재인 정권의 꼼수를 부각시키면 반대로 문재인 정권 최대 위기가 될 공산도 있다.

결국 이 문제의 결론은 한국당의 투쟁력과 비례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끝가지 투쟁하면 승리할 것이고, 중간에 흐지부지 되면 여야4당에 의해 고립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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