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내 건축물 높이 5층규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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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내 건축물 높이 5층규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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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해상공원중 배후에 산지있는지역은 현행대로 3층

자연공원내 집단시설지구 건축물의 높이규제가 완화된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내 집단시설지구 안의 건축물의 높이규제를 완화 하는 등 자연공원법 하위법령 (영, 규칙)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중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3층 또는 5층으로 제한하고 있는 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내 상업시설과 숙박시설의 높이를
자연경관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완화하되, 현행 ‘층수’ 제한제도를 ‘높이(m)’ 제한제도로 변경하여 적용을 명확히 하였다.

자연공원을 그 위치에 따라 내륙형과 해안·해상형으로 나누고, 해안·해상형 공원중 집단시설 지구를 다시 배후산지가 있는 지구와 배후산지가 없는 지구로 구분하며, 배후산지 존재 여부는 집단시설지구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높이 100m를 초과하는 산지의 존재 여부로 판단하며, 내륙형과 해안·해상형중 배후산지가 있는 집단시설지구의 상업시설과 숙박시설은 3층(내륙형) ~ 5층(해안·해상형)에서 최고 15m(5층 규모)로, 해안·해상형 중 배후산지가 없는 집단시설지구의 상업시설과 숙박시설은 5층에서 최고 21m (7층 규모)로 완화하였다.

특히,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등)의 경우에는 내륙형과 해안·해상형중 배후산지가 있는 집단시설지구의 관광숙박시설은 현행 5층에서 최고 24m(7층 규모)로, 해안·해상형중 배후산지가 없는 집단시설지구의 관광숙박시설은 현행 5층에서 최고 30m(9층 규모) 로 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건축물을 공원관리청이 지정하는 건축양식을 따라 설계할 경우 인센티브
성격으로 1층에 해당하는 높이(3m, 관광숙박시설은 4m)를 추가로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집단시설지구내 친자연적 건축양식을 유도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집단시설지구 건축물 높이규제 완화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 규제개선 시책에 따른 것이며, 특히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과정에서 대두된 고급 숙박시설의 확충 필요성 등도 감안하였다고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그 동안 개별적으로 수립하여 오던 공원보전계획과 공원관리계획을 통합하여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으로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도로·철도·삭도·궤도 등 교통·운수시설, 전기통신 설비, 에너지 공급설비, 댐, 저수지, 수중보(水中洑), 하구언(河口堰)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내 생태축 및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자연공원법령 개정안은, 2월중 입법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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