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소방서(서장 이병은)는 강원도 화재예방조례 공포에 따른 사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장소에서 화재오인행위 미신고로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2일 밝혔다.
강원도 화재예방조례에 정해진 장소로는 ▲주거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 ▲축사시설 또는 비닐하우수 주변지역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공사현장 ▲상가 밀집지역 또는 숙박시설 밀집지역 ▲다중이요업소의 영업장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이다.
원주소방서는 이러한 장소에서 화재오인행위 미신고로 소방차량이 출동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 볼 수 있는 상황을 최소화하고자 다방면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쓰레기 소각 등 신고 방법으로는 강원도 화재예방 조례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및 소방서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하기 전에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구두(전화를 포함) 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서면(팩스 포함)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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