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가야문화축제 아수라장터 방불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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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가야문화축제 아수라장터 방불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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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김해가야축제, 축제 장소가 야시장으로 둔갑
제43회 김해가야축제, 부스사용
제43회 김해가야축제, 부스사용

매년 해마다 봄이면 어김없이 가야문화 대 축제가 열린다. 가락문화제라 불리던 가야문화축제가 지난 18일~21일 까지 축제의 한마당이 펼쳐졌다.

하지만 축제의 장터에서는 상인(판매원)들과 행사 주최 측의 내부적 갈등이 고조 되면서 상인들은 “주최 측과 공무원, 외부업자들의 유착관계가 이루어져 김해특산물 판매자들끼리 다툼을 유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물며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의혹을 제기 하고 나섰다.

김해가야축제장에서 판매자들과 시민들이 행사진행자들에게 항의하고 있다.
김해가야축제장에서 판매자들과 시민들이 행사진행자들에게 항의하고 있다.

행사기간 동안 부스 사용규모와 용도는 일정 형상변경 허가에 따라서 부스사용 판매자들은 확정된 사용료를 낼 수 있도록 돼 있다. 또한 김해 특산물만 판매 하도록 규정이 정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부스 사용료가 누구는 40만원, 누구는 300만~400만 원 판매자들은 각각 터무니없이 큰 차별을 둔 사용금액을 지불 한 것으로 확인 됐다. 이 뿐만이 아니라, 부스 사용 시 김해시 특산물만 판매 하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특산물과 상관없는 원산지도 확인 할 수 없는 번데기. 회오리 감자. 슬러시. 닭 꼬지 등을 판매했으며 하물며 타 지역인 들이 특산물을 선보이며 홍보 또는 판매 등을 적발한 시민이 축제관리위원회(재정위)에 민원을 제기 했다.

하지만 축제관리위원회(재정위)는 판매중지 또는 철거를 하지 않자 부스 사용자들은 주최 측이 판매자의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분명하게 진상을 밝혀 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해시 불법행정 운영(문화재보호위반)을 지적하면서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격노했다. 이렇게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면서 ‘축제의 장’이 야시장으로 둔갑해 버린 것이다.

한편 한 시민은 “가야 문화의 큰 잔치를 주관한 허성곤 시장이 판매상인들 간에 다툼을 만들었다면서 당장 현장에 나와서 수습하라”고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이를 지켜본 시민들은 “김해시청 관계자들이 일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는 시 운영을 놓고 잡착한 심정”이라면서 혀를 두르기도 했다

이에 김해시와 축제관리위원회는 부수용도 형상변경허가를 제대로 이행을 했는지 또 외부업자들의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 도로 과에서 협의가 된 사항이라면 규모와 용도대로 설치 사용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며, 만약 협의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다면 담당공무원의 월권 및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사안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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