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이주노동자 화재 참사, 야만의 이주노동자 구금시설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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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이주노동자 화재 참사, 야만의 이주노동자 구금시설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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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새벽 4시경 불법체류 외국인 수용시설인 여수출입국 관리소의 화재로 이주노동자 9명이 숨지고 18명이 크게 다치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정부는 무사안일주의로 인한 소화전 불량 등 초기대응을 못해 더욱더 피해가 컸음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국관리소 분향소 설치불허’, ‘혼란틈타 탈출노린 방화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억울하게 사망한 이주노동자들을 두번 죽이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한 만큼 비인간적 만행을 즉각 중단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 내 분향소를 즉각 설치하여 이주노동자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주노동자 수용시설은 2005년 인권침해 진정이 제기되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보호실 적정 수용인권을 초과하고 운동장을 개방하지 않으며, 다중 쇠창살로 구금되는 등의 인권침해사례가 실제 적발되어 시정조치가 내려지기로 하였다. 이번 화재는 그동안의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쇠창살을 비롯한 야만적인 구금시설에 기인한 것이다.

야만적인 구금시설을 폐지, 전면개편하고 진상을 철저치 규명하여 책임자를 처벌하라.

민주노동당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 진상조사단 파견,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심해 파악 및 해결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12일 노회찬 의원을 비롯한 1차 현장조사단을 파견하여 화재사망사건의 진상을 파악할 것이다. 더불어 각사회단체와 함께 사태해결과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 근절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2007년 2월 12일
민주노동당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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