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위원 제도 신설에 따라, 2019년 3월 1일 전문상담능력을 보유한 민간자원봉사자를 위촉한 후 4월 17일 보호관찰위원 100명에게 기본교육을 실시했다.
기본교육을 마친 보호관찰위원들은 3년간 보호관찰 대상자의 전문적인 상담 및 체계적인 원호활동을 통해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는 민간 자원봉사단체로 범죄예방 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교육을 마친 수원보호관찰소협의회 초대 손수일 회장은“앞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지도감독 및 원호를 위해 위원들과 힘을 모아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수원보호관찰소는 앞으로도 범죄예방에 열의가 있고 전문상담 능력을 보유한 자원봉사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민간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범죄예방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보호관찰위원 신청자격은 국가공무원법(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보호관찰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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