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지난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 수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부산시 수협 조합장 선거운동원 A씨(남, 47세) 1명을 ‘위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3일 치러진 부산시 수협 조합장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다수의 조합원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남해해경청은 압수한 증거물과 구속한 A씨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금품살포를 지시한 윗선에 대한 수사와 범행 가담자들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해 각고의 노력을 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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