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선거 댓글조작으로 구속됐던 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를 서울고법 차문호 부장판사가 17일 구속 77일 만에 보석을 허가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경수 댓글조작 범죄의 최대 수혜자가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임을 잘 보여주는 보석허가”라고 평가했다.
김 전 지사는 “김경수 지사를 계속 구속해서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면, 자칫 드루킹처럼 범죄의 전모가 폭로되어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와 민주당이 예상치 못할 정도의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반영되었다고 생각한다”며 “법치주의는 사라지고, '측근 무죄, 야당 유죄'의 정치재판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지사는 “박근혜 대통령은 구속재판 법정기한 2년이 지났지만, 교묘한 법 적용으로 석방하지 않으면서, 하룻밤 자고 나서 바로 오늘 김경수 경남지사를 석방하니, 촛불혁명재판의 민낯을 제대로 잘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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