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환경부와 영산강유역청이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기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여수 산단 지역의 기업들이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2015년부터 4년간 235개의 배출사업장에서 총13,096건의 불법 행위가 드러났으며 4,253건은 측정 수치를 조작하였으며, 8,843건은 측정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환경정의 관계자는 "기업들이 측정값을 조작하여 대기기본배출 부과금을 면제 받아 이익을 챙기고 있을 때, 그 피해는 고스라니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면서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무시하고 환경과 건강보다 기업의 이윤을 우선시하는 비윤리적 경영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사태의 규모로 보아 이런 불법 행위들이 여수 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만연하게 진행되었을 것으로 예상 파악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대기 배출 시설 중 측정대행업체를 통하지 않고 사업자가 직접 측정하여 보고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면, 이런 기업의 불법적인 대기오염물질 배출 행위의 규모는 생각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환경정의는 “문제는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던 자가 측정이라는 규제 방식이 가지고 있는 제도적 한계 또한 개선 요구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은 사실이다. 적절한 대응 없이 책임을 미루는 사이 발생된 국민의 피해를 비윤리적인 기업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정부의 책임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단순한 측정대행업체의 유착 관계 차단과 관리감독의 강화 차원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대기오염물질배출 관리의 사각지대를 찾고 개선하려는 환경부의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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