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소방서(서장 이병은)는 화재 발생 시 건축물의 층상부에 거주 또는 활동하는 사람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옥상출입문의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권장한다고 밝혔다.
옥상출입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 닫힌 상태로 유지되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감지기 등 소방시설과 연동돼 자동으로 옥상출입문을 개방시켜 유사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한 장치다.
또한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의 경우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관계자만이 출입이 가능해 방범이나 옥상에서의 추락 사고에도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난 2016년 2월 이후 건설된 공동주택에는 자동개폐장치 설치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 없어 공동주택 관계자의 자율적인 설치가 필요한 사항이다.
한편 아파트 등 공동주택 이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건축물들의 경우에도 자동개폐장치의 설치가 아직까지는 권장사항이나 안전을 생각한다면 미리 설치를 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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