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 파파라치동원, 고객죽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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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 파파라치동원, 고객죽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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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보험에 가입하면, 구속될 수도 있다"

^^^▲ 보험사 직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파파라치가 아니라 조사팀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나 은밀히 뒷조사를 벌이는 직원들에 대해 교보생명 홍보실의 한 간부는 파파라치가 아니라 조사팀 직원이라고 극구 해명하고 나섰다.

이 간부직원은 한해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1조6천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보험회사 내에 조사팀은 필수 조건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결국 보험회사에는 조사팀이라는 게 마련돼 있고, 고객이 보험금을 요청할 때마다 조사팀원들은 고객에 대해 은밀한 뒷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수천만 명에 이르는 보험가입자들이 모두 민영회사인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납부하고, 정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해도 조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인데, 애초 보험에 가입하는 고객들은 이 사실을 알고도 보험에 가입할까 싶다.

얼마전 한 1급 장애인으로부터 보험사의 횡포에 관한 제보를 해왔다. 이 피해자의 경우 식당을 경영하면서 이래저래 알게 된 지인들의 부탁으로 하나 둘씩 보험에 가입하게 된 것이 모두 9개회사에서 13개 보험을 가입하게 됐다.

그러나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해 하반신불구로 살아가야 하는 딱한 사정이 되어 보험금을 청구하자 교보생명을 필두로 여러 생명보험사들이 연대를 해 장애인이 된 이 피해자를 보험사기 혐의로 검찰에 진정하게 되고, 결국 이 피해자는 구속 수감되어 9개월의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된 것이다.

당시 1심에서 3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한 맺힌 9개월간의 옥살이를 한 이 피해자에 대해 검찰이 공소제기를 한 공소장을 보면, 한마디로 끼워 맞추기식의 검찰수사에 입이 딱 벌어질 지경이다.

어찌하면 대한민국 검사가 이 같은 공소장을 빌미로 장애인이 된 한 피해자를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짓밟을 수가 있을 까 싶을 정도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장을 보면, 첫째 보험사기에 대한 심증은 가지고 있으나 뚜렷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즉, 보험사기혐의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뒷받침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증거우선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검찰수사가 심증만으로 한 피해자를 9개월이라는 기나긴 시간을 억울하게 구속 수감한 것이다.

게다가 하반신 불구로 1급 장애인이 된 이 피해자는 교도소 내에서도 인간이하의 인권탄압과 심지어 심한 구타로 인해 아직까지 몸 상태가 완연치 못하다.

건장한 청년들도 14일간 쇠사슬에 묶여 독방에 감금되면, 온전히 살아남기 힘든 상황인데, 1급 장애인에게 이렇게까지 형벌을 가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 피해자가 검찰과 교도소 내에서 얼마나 가혹한 인권탄압과 구타에 몸부림쳐 왔는지 미뤄 짐작케 한다.

둘째, 검찰은 1급 장애인이 된 이 피해자가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기극을 꾸몄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담당의사는 어떻게 되었는가. 마땅히 3년 이하의 징역과 의사면허가 취소되어야 하는데도, 검찰 주장대로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줬다는 이 의사는 아직도 주위의 신망이 두터운 명의로 남아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1급 장애인이라는 진단서를 발급한 이 의사는 “설명할 가치조차 못 느끼겠다.”면서 검찰의 해괴한 공소제기사실에 조소를 보내기도.

마지막으로 검찰이 1심 재판 당시 증거물로 제출한 파파라치, 즉, 보험사들이 조사팀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은밀하게 뒷조사를 펼쳐 몰래 찍어 온 사진들이다.

당시 파파라치가 찍어 놓은 사진들을 보면, 1급 장애인이 된 이 피해자가 두 팔에 의지해 기어가고, 발가락도 가끔씩 움직이는 모습을 담고 있다.

하반신 불구가 된 장애인이 두 팔을 이용해 기어가는 것은 어쩜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동안의 재활을 통해 발가락 정도 움직이는 것 또한 하나도 이상할리 없는 장면들이지만, 엉터리 같은 이런 증거물로 인해 9개월간 구속 수감하였다는 것은 상식을 넘어 오히려 검찰과 보험사들의 결탁에 의한 연출을 더 의심케 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한해 수조원의 수익을 올리는 보험사들이 작정하고 꾸며 된 일이라면, 어찌 뒷거래 또한 의심치 않을 수 있으랴.

결국 이 같이 의심이 농후한 검찰과 보험사의 연출(?)에도 이 피해자는 법의정의 앞에서 2심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나게 됐다. 그리고 검찰과 보험사의 연출(?)로 인해 지옥 같았던 그간의 삶을 보상받으려 또다시 몸부림치고 있다.

그에게 죄가 있다면, 오직 하나, 사람들이 북적되는 식당을 경영하면서, 여러 지인들의 부탁으로 많은 보험을 가입하게 된 죄뿐일 진데, 그 유일한 죄명(?)은 검찰의 공소장에는 나와 있지도 않다.

“많은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이 죄명(?)이 보험사의 홍보문구에나, 또는 검찰의 공소장에 한 줄이라도 표기되어 있었다면, 애당초 이 피해자는 이처럼 엄청난 고초를 겪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처럼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보험회사들은 “많은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토록 하는 법안이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

덧붙여, “저희보험사는 파파라치가 준비되어 있으며,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파파라치들이 은밀히 고객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라는 친절한 안내문구도 함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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