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지난 4일 경기도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2019년 사업지구로 지정된 산곡동 600번지 일원 485필지, 약28만㎡(검은돌마을)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기 위해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조사 ․ 측량하고 현실경계를 위주로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하는 사업으로, 의정부시는 금년도 경기도의 사업지구지정을 받기 위해 2018년부터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및 전체소유자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쳤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이 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과 맹지가 해소되고 불규칙한 경계를 토지소유자간 합의를 통하여 정형화하여 토지가치가 제고 되는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지적재조사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의정부시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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