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9일 오후 2시 시민홀에서 관내 소재 163개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중 200여명을 대상으로 노인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의 인권교육 이수가 2018년 4월부터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집합교육을 실시하게 됐다.
이번 교육은 요즘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인권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경남서부노인전문보호기관과 연계해 노인인권의 이해와 노인인권 침해 및 예방사례, 노인인권 감수성, 인권침해 발생 시 대응방법 등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노인복지를 위해 노력한 종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번 교육으로 노인인권 및 노인 학대 예방에 대한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매년 노인인권교육을 실시해 어르신의 권익보호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