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보다 해태제과의 경우가 더 억울하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진로보다 해태제과의 경우가 더 억울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진로가 해태제과(주)의 전철을 밟는 것일까?

서울지법 파산부는 지난달 14일 골드만삭스가 제출한 ‘회사정리절차 개시 및 재산보전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진로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

또한 (주)진로의 임직원 1668명은 6월 11일 진로의 주요 채권자인 골드만삭스 그룹의 아시아 지역 책임자 필립 머피 등 7명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였는바, 고발장에서 “골드만삭스측이 1997년 11월 화의신청을 낸 진로에 구조조정 자문을 하면서 ‘2년간 비밀유지’ 계약을 했으면서도 핵심 영업비밀을 이용해 진로의 부실 채권을 헐값에 대량 매입하고 막대한 이익을 취한 것은 업무상 배임 및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발내용에 따르면 부도가 난 (주)진로의 경우 세계적인 투자금융사인 골드만삭스와의 비밀유지협약(구조조정 자문시 알아진 회사의 내용을 이용하거나 발설하지 않는다.)체결후 "구조조정컨설팅 주간"계약을 선의적으로 하였던바, 골드만삭스측의 악의적인 행위로 얻어진 정보를 이용하여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주)진로 채권을 헐값(약 10%)에 매입하여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욕심이 더 생겨 법정관리를 신청함으로서 일어난 있을수 없는 사건으로 생각된다.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진 (주)진로는 법원의 회사정리법 의결등을 거쳐 제3자에 의한 일부나 전부의 매각 또는 청산절차를 밟을것으로 예상이되나 골드만삭스는 채권회수 극대화를 위해 (주)진로의 운명을 뒤 흔들것이 자명하다.

이것이 우리나라 기업과 정부관계자들이 외국기업사냥꾼들에게 당하는 기본 수법 이다.

이같은 (주)진로의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2001.9월에 매각되어 결국은 그해 11월 상장폐지된 해태제과(주)의 경우를 떠올리게 된다.

해태제과의 경우 (주)진로의 경우와 전부가 같을수는 없지만 초기에 진행된 과정이 유사한 점이 있다.

즉,부도가 난 해태제과의 경우 채권단(주채권은행 조흥은행)과 세계적인 금융컨설팅사인 ABM-AMRO 사 간에 비밀준수 협약(매각을 위한 실사평가한 내용등을 공개하지 않는다.)체결후 "매각주간" 계약을 선의적으로 하였던바,주채권단 조흥은행의 악의적인 행위(비밀준수협약을 파기한 조흥은행측을 고발하지 않은것으로 보아 둘 간에 밀약이 있는것으로 추정됨.)로 정보를 공개 주가 시세조종을 하여 채권단이 보유한 주식을 개인주주에게 매도하고,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해태제과의 채권을 헐값에 매입(외국회사로 추정)하는 계획을 실행하여 결국은 법정관리 신청-외국사에 자산매각-상장폐지 하여 개인 소액주주들의 보유주식을 휴지화 시킨 경우 이다.

여하튼 (주)진로의 경우는 회사정리법상 관계인 집회등의 절차가 남아 있고 회사의 심각한 저항,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어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는 알수 없다.

또한 해태제과의 경우도 이미 매각 완료되어 상장폐지된 현재이지만 소액주주들의 끈질긴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어쨌거나 (주)진로와 해태제과(주)의 경우는 외국금융사가 직간접적으로 개입되어 있다는 점,제품이 사람들이 먹는식품(진로는 대표적인 소주업체이고 해태제과는 대표적인 식품업체이다) 이라는 점,우리나라의 회사던 주주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 같다.

이러다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 한개나 남아날런지 모르겠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7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알고싶다 2003-06-14 20:32:47
밝혀 달라고 하면 밝히면 되는데 못밝히는건 뒤가 구린거겠지요????br>br>하나. 1999년 4월 중순 위성복 前 조흥은행장이 취임 후 단기간에 구 해태제과의 br>주가가 폭등[ 262%, 최저가 11,800원(6월15일)/최고가 30,950원(7월12일) ] br>하였을 때 고가에 매도한 자의 명단(위성복 행장 친인척과 핵심측근, 당시 해태br>제과 부회장 박성배 측근, 채권단운영위원 핵심측근등)을 조사하여 위법 행위가br>밝혀지면 해당자들을 사법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br>br>둘. 구 해태제과의 매각을 추진할 당시(2001년 1월 경) 국내 굴지의 식품업체br>(롯데제과, 동양제과, 제일제당등) 및 외국의 유수한 식품 회사(네슬레 등)들도 br>인수에 상당히 적극적 이었는데 이들 회사에는 공개입찰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br>왜 돈놀이하는 뜨내기 외국 펀드사에 헐 값으로 특혜 매각하였는가 입니다.br>(업무상 배임 혐의) br>br>셋. 매각 주간사인 ABN-AMRO사와 MOU 채결시 비밀준수 약정을 체결하고도 br>前 조흥은행 홍칠선 상무가 발설(롯데제과 인수설, 계속기업가치 1조 2천억, br>매각 가격 7~8천억 정도 예상)하여 주가상승을 유도한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br>자신들의 보유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위한 불법(시세조종 혐의)적인 행위가 br>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br>br>넷. 1999년 출자전환 前 분식회계 파문이 있었고, 그 전부터 경영관리단을 파견br>하여 실질적으로 회사 내용을 파악, 경영을 하는 채권단이 부실 자산 (약5,000여br>억원)을 정상처리하면 출자전환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법으로 출자전환하여 br>자신들의 손실을 회피 할 목적으로 소액주주들에게 떠 넘긴 혐의(사기)의 진실을 br>규명하여야 합니다. br>br>다섯. 수 많은 국내외 매각주간사중 하필이면 위성복 前 조흥은행장의 외아들 위영오가 근무하는 ABN-AMRO사에 구 해태제과 매각의 주간을 맡겨 수수료 48억원을 주었으면서도 ABN-AMRO 사가 계속기업가치 1조 2천억 이라고 감정 평가한 회사를 왜 1/3 가격에 헐 값 매각하였는지에 대한 납득 할 수 있는 이유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br>br>여섯. 조흥은행측은 2001년 2월 5일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란 공시가 자산 br>매각을 의미하는 공시 ( 일반인은 인정하지 않지만 ) 라고 주장 하지만, 최초로 자산br>매각을 공시하기 전인 2001년 1월 15일 부터 1월 28일 사이에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br>던 주식 340만여주를 매도 ( 조흥은행측, 검찰에서 시인 )한 것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증권거래법 위반임이 명약관화한 사실 ( 채권단 대표인 조흥은행은 최소한 2월5일 이 후에 매도했어야 함 ) 임에도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br>br>일곱. 해태음료 매각시 자산가치 780억, 매각금액 3,089억원인데 비하여 자산가치가 5배 이상이 되는 해태제과 제과 부문을 4,150억원 ( 특혜 융자 3,000여억원 등을 제외하면 실제로 국내에 들어온 돈은 380억원)에 서둘러 매각한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br>br>여덟. 구 해태제과의 주식이 상장폐지로 인한 정리매매 기간이 끝난 2001년 11월 9일 이후의 주주명부를 조사하여 가,차명 계좌의 주인을 밝혀야 합니다. 저희가 파악한 실질적인 주주는 100여명에 보유 주식수 1천 3백여만주로 추정되는 바 나머지 주식의 행방이 꼭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주쟁투 회원들은 소액주주 보유 주식외 나머지는 채권단들이 출자전환 주식이 거래된 초기(2001년 1월 12일부터 거래)에 고가에 모두 처분한 후, 구 해태제과의 사업특성상 소액주주들이 많을 경우에 발생할 부정적인 사태를 우려,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며 저가에 매집하지 않았나 하는의심과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br>br>아홉. 2000년 6월부터 7월 사이에 한빛은행의 안중군 차장이 행한 구 해태제과 주가 조작 사건시 주가가 폭등 [ 310%, 최저가 4,350원 ( 6월 1일 ) / 최고가 13,500원 br>(7월 5일) ] 하였는 바 이때 고가에 매도한 명단을 철저히 조사하여 내부정보를 이용한 시세 조작자들을 찾아내어 범법행위에 가담한 채권단 운영위원측을 엄히 처벌해야 합니다. 저희 "주쟁투" 의 정보로는 금융감독원에서 본 사건을 인지 (2001년 5월~6월 경으로 추정)하여 내사 후 혐의를 포착, 2001년 7월 10일자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빛은행의 자회사인 한빛증권등 10여개사가 연루되어 조사받은 것으로 들었는데 한빛은행의 일개 차장인 안중군에게만 모든 죄를 물어 고작 2천만원의 벌금형만 받았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신용을 생명으로 하는 은행의 직원이 주가 조작이라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응당 해고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상기의 범죄를 저지른 당시 한빛은행 안중군 차장은 현재 부부장으로 승진되었을뿐만 아니라 은행내에서 영웅

국권회복 2003-06-14 17:33:23
진로, 해태제과 모두 대한민국 국민들과 반세기를 함께한 국민기업입니다. 회사의 경영부실로 인한 매각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나 가치평가가 투명하지 못하고 헐값 매각이었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수없습니다. 이완용만 매국노겠습니까? 굴욕적인 방법으로 국부를 유출시킨 인간들 역시 이완용과 다름없는 매국노 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진상이 밝혀져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를 바로잡아 당당한 대한민국,정의로운 법의 위상이 지켜졌으면 합니다.

쌍둥이 아빠 2003-06-14 12:40:17
(www.htbulmae.com)에서 퍼온 글

개혁국민정당 성명서 -당에서 전 언론사 배포-단식11일째 (6월14일 현 단식14일째)
성 명 서



관계당국은 "해태제과 매각관련 의혹"의 진실을 밝혀라!

지난 달 31일부터 우리 당사에서 (대표 송인웅 씨)소속 회원들이 ""해태제과의 불법 부당한 매각" 의혹에 대해 관계당국이 성실히 조사할 것"을 주장하며 11일째 삭발·단식 농성중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의혹은

△ 2001년 당시 국제공인감정평가 기관인 ABM-AMRO사가 실사한 해태제과의 계속기업가치 1조2천억원, 청산가치 4천억원에도 불구하고 2천8백여억원에 매각한 점,

△ 2001년 초 ABM-AMRO와 채권단 간의 협약으로 실사내역 및 거래내역을 비공개하기로 했는데, 조흥은행측이 기자회견시 내역을 공표하여 소액주주는 주식을 매입하게 하고, 대주주(채권단)는 주식을 매각하게 한 점,

△ 주요 영업의 양수도시 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총의 결의가 없었으며, 이미 주식을 처분한 조흥은행이 회사 양수도 MOU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점,

△ 2000년 6월 결산에 반영된 분식회계 5천억원(1996년부터)을 경영관리단이 발견치 못한 점,

△ 제과 부문을 인수한 "해태제과식품"은 매각시 무형자산에 대한 평가 없이 현재도 해태제과의 브랜드를 사용하는 점 등으로 이에 대한 관계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바가 특정인 혹은 특정집단의 직접적 이익을 전제하였다기보다는 매각과정에서 불거진 몇몇 의혹을 밝혀달라는 진상규명차원의 요구인 만큼 관계당국은 주저하거나 망설일 이유가 없다.

물론 이들은 "매각과정에서 외압이 작용하였으며, 권력형 비리의혹도 있기 때문에 조사를 기피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으나, 우리는 이와 같은 주장이 지난 시절 만연했던 부정부패에 대한 관성적 사고로 이해하며 참여정부의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신뢰한다.

우리는 관계당국이 이러한 주장에 대해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의혹을 증폭할 뿐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해태제과 매각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납득할 만한 엄정하고도 책임있는 관계당국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한다.


2003년 6월 11일

개혁국민정당 정책위원회 위원장 유기홍(柳基洪)


이진우 2003-06-14 08:51:38
정의는 무엇인가? 법은 왜 존재하는가? 가해자를 왜 심판하려하지않는가?
그러고 이나라가 정의로운나라이길 바라는가?

불법이다 2003-06-13 22:05:55
벌건 대낮에 눈 뜨고 당한다더니 이런 일을 두고 얘기 하는 건가 보다!!!!

0. 출자전환 주식이 mou(기업 개선작업 약정)협정에 따라 발행되고 공시하에
매도되었는데 조흥은행이 이 주식을 매도한 이상 mou협정과 공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배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위법임
(법정관리 신청전 대부분의 출자전환 주식이 소액주주들을 속이고 매도 되었음)

0. 법원을 속여 법정관리를 승인 받아서

MOU협정에 따라 총발행주식의 99.96%에 달하는 주식을 회사가 정상화되는
줄 알고 해태주식을 매수한 소액주주들에게 매도하고 이 주식이 증시에서
매도되었다는 사실을 속이고 법원에서 법정관리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는 위법입니다!!!!!!!

회사정리법이 민법이나 상법보다 상위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법원이 위 사실을 알면 법정관리를 승인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와 같이 주주들을 속이고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상장 폐지 시키는 회사를 법원은 무엇을 했습니다까?
불법을 가려 최대한 공정한 판결을 내려서 법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실현시키는게 법원일진데 일방적 회사측의 서류만 검토하고 회사측의
의도 대로 법을 판결하는 법관들....들....

법복입고 무게만 잡고 있지 말고 당신들이 정말 힘 없는 자들을 위해서 발로 뛰며
힘 없고 불쌍한 사람들의 절규를 한번이라도 귀 담아 들어 회사가 제출한 서류들
을 한번이라도 더 검토를 해 보았는지....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는 가를 생각들 해보기를 바랍며....

지금이라도 정당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