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와 진주시어린이집연합회는 6일 능력개발원에서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 보육교직원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보육교직원이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는 의무교육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아동학대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안전교육 ▲장애인식 개선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사고 및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어린이집 내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방법은 물론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 내용으로 진행됐다.
또한 이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있어 보육교직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간이 됐다.
이번 교육을 주관한 진주시 어린이집연합회 이연숙 회장은 “우리 보육 교직원들이 연 1회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을 진주시에서 집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데 대하여 감사하다.”며 “오늘 교육을 토대로 앞으로도 단 한건의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라고 말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에서는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과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보육교직원 대상 의무교육은 다가오는 5월 11일에도 한차례 더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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