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경찰서(서장 탁기주)는 지난 3월 25일 11:33경 경찰을 사칭하여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800만원을 편취한 중국인 현금 수금책 남성 1명(33세)을 검거하였다.
피해자가 다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농협 횡성군지부 창구 여직원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된다며 20여분 간 인출을 하지 못하도록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73세, 남)는 아들 전세 자금으로 줄 돈이라며 현금 5,800만원을 인출하여 집으로 돌아가던 중, 거액의 현금을 갖고 다니기도 불안하고 인출을 만류하던 농협 여직원의 모습이 떠올라 경찰관서에 맡기려고 횡성지구대를 방문․ 상담하여, 상담 경찰관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직감하고 경찰서 수사과에 즉시 연락, 검거작전에 돌입하였다.
검거팀은 접선장소인 횡성농협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을 가짜 돈으로 바꿔 피해자 차량에 놓아두게 하고, 주변에서 잠복 중 차량에 놓아 둔 가짜 돈 봉투를 꺼내 가지고 가려한 남성을 사기미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였다.
범인은 경찰 조사에서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SNS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고 진술하였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대담화·다양화되고 있고 연령·성별 등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계좌이체 등을 요구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대출상담 시 선입금 요구 및 어플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면 100% 보이스피싱 이므로 경계해야 하며, 통장이나 카드를 단순히 빌려주는 행위 또한 처벌된다며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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