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직할세관, 현재 문제의 물건주인과 통관업체 조사에 착수...엄정히 처벌 계획 밝혀...
지난 3월 17일 ‘평택시와 안중출장소, 불법물류야적장 그동안 묵인 한 듯, 일처리도 늦장’이는 제하의 보도를 한 바 있다.
보도문에서 “이 사업장은 많은 조경석 등을 동남아 등에서 대량 수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해 수출입철차(통관)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있어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보도 이후 평택직할세관 조사과에서는 자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보도된 불법야적장에 보관된 수백톤의 조경석(자연석)등이 통관절차를 위반하고 불법으로 수입됐다는 특혜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제보에 따르면 “자연석이나 유사한 조경석 등이 수입통관시 토양이 흡착돼 수입될 경우 반입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토양에 외래종 벌레나 충난, 세균이 반입될 경우 국내의 환경, 즉 자연생태가 교란된다는 것”이다.
특히, 외래종의 동식물이나 종자 그리고 벌레나 충난, 세균등이 반입될 경우 국내의 토종식물이 생존경쟁에서 지게 되면 생태계가 교란돼 토종의 멸종위기의 가능성도 있어 심각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정설이다.
지난 2013년 7월 중국으로 의심되는 인삼선녀벌레가 국내에 유입돼 당시 국내의 인삼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준바있으며 과거 황소개구리나 외래종 식물이 유입됐다. 이로 인해 생태가 교란돼 막대한 피해와 혼란을 야기한 바도 있다.
그런 한편, 현재 각 지자체별로 각종 외래종 식물들이 국내생태를 교란이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외래종의 토착화를 막고 국내의 생태(토종)를 보호하고자 막대한 국민의 혈세와 인력이 소비되고 있다.
현재에도 자연을 사랑하는 각 시민단체들도 자연생태를 교란하는 외래종 동식물의 토착화를 막고자 국내의 산과들에서 외래종제거작업을 위한 자발적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반면 세관에서 이들을 실망시키는 법절차를 위반해 통관돼 충격이라는 지적이다.
통관에 밝은 한 물류업자는 “중국조경석을 통관규정을 모르고 수입했으나 세관에서 토양이 묻어 반입(통관)이 거절돼 중국에 반송하려 했지만 중국은 토양이 흡착돼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해 해결방법이 없어 파쇄폐기 했다”며 “세관은 검역과정에서 토양의 흡착이 발견되면 통관할 방법이 없어 반송하거나 폐기 하는 것 이외는 방법이 없다”라며 “이 수입업체는 세관의 특혜가 의심된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평택직할세관 조사과 관계자는 “현재 보도 이후 물건의 통관업체와 물건주인을 확인 중에 있으며 조사 이후 법에 따라 적절히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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