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재위, ‘도 출자․출연기관의 정원 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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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재위, ‘도 출자․출연기관의 정원 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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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기관 정원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조례 조항 삭제
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
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제334회 임시회 기재위 1차 회의에서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9일 수정 가결했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도 출자․출연기관의 정원을 도 일반직 공무원 총정원(소방직제외)의 110%내에서 운영하도록 제한한 조례 제3조의2제1항을 삭제하였다.

그간 경기도의료원은 신축 병원 증가에 따른 정원 증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일부 산하기관은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인력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기도는 증원 여부에 대한 실질적 통제를 하고 있으면서도 현 조례 규정을 방패막이 삼아 증원요구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의회에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더민주, 광명2)을 비롯한 기재위원들은 수차례 논의 끝에 산하기관의 총 정원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현 조례를 삭제 하여, 경기도가 책임있는 정원관리를 수행하도록 결정하였다.

오는 4월4일, 수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앞으로 경기도는 기관별 증원의 필요성, 적정 규모, 도 및 기관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좀 더 탄력적이고 자율적인 산하기관 정원관리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본 조례를 수정 발의한 기재위 김우석 의원(더민주, 포천1)은 “정원 제한 규정을 삭제한 것은 마구잡이식 정원 확대를 허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산하기관 정원 관리에 대한 도 집행부의 책임감 있는 관리감독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더민주, 광명2)도 “의회는 각 상위위 별로 예산 심의와 업무보고 등을 통해 소관 출자·출연기관의 증원 필요성 여부를 앞으로도 엄격히 따질 것이며, 추후 다시 총괄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언제든 조례에 지금과 같은 규정을 다시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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