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특별한 도시 공간 이미지 구현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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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특별한 도시 공간 이미지 구현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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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7일 경북 영주시를 방문해 공공건축가 제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
2018년 12월 7일 경북 영주시를 방문해 공공건축가 제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

경남 진주시는 고유의 지역성과 스토리텔링이 있는 도시 공간을 구현하고 이미지 개선을 위해 제도 및 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경남에서 최초 도입되는 진주시 공공건축가 제도를 본격 운영하고 노후된 공동주택에 예산을 추가 지원해 아름다운 도시, 진주만의 특별한 도시공간으로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건축가제도 본격 운영으로 진주다운 도시건축문화 기대

외부 민간전문가를 활용한‘진주시 공공건축가 제도’를 경남 최초로 도입·추진한다고 야심차게 밝힌 진주시는 외부 전문가로 공공건축가 추진단을 구성하고 현재 발주된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 외 3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공공건축가를 지정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공공건축가로 지정된 전문가는 매주 공공건축물의 기획․설계에 대한 조정․자문 역할을 하여 진주시에 맞는 랜드마크적인 건축물과 시민이 사용하기 편리한 건축물을 계획하는데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진주시 공공건축가 추진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제도 시행에서 오는 행정 낭비를 최소화하고 철저한 준비단계를 거쳐 공공성을 높이고 도시경관과 어울리는 건축문화를 이끌 수 있도록 본제도 도입․운영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추가 지원

진주시는 시 예산 5억 원을 확보해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추가적으로 2억 원을 확보해 관내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시에서는 올해 초 20세대 이상,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해 사업계획을 신청 받아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진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단지를 선정해 지원결정 및 교부결정 통보를 했다. 또한 예년에 비해 늘어난 지원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시 예산 2억 원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청했다.

지원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제외한 20세대 이상,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며, 단지 내 보안등, 옥상방수, 상․하수도시설, 도로․주차장 및 부대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와 옥상방수공사 및 주요구조부의 균열 보수 등을 위한 비용으로 지원된다.

또한 지원기준은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나머지 비용은 공동주택 자체에서 부담하게 되며, 100세대 미만 단지는 최대 2천만 원, 100세대 이상의 단지는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결과 조속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비용은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10년부터 시행한 본 사업이 입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아 지속적으로 지원신청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노후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기존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 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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