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불법 주·정차 안전무시 관행 근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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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불법 주·정차 안전무시 관행 근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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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은 7대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중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불법 주정차 관행부터 개선하고자 불법 주·정차 안전무시 관행 근절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2019년 4월 4일 민관 합동 안전무시관행 안전다짐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4월 17일부터는 주민신고제를 도입 및 시행하여, 주·정차 관리대상 지역의 불법 주·정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으로는 소방시설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총 4개 구간이다.

또한 군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안내를 위한 보조표지판 설치 및 경계석 도색 표시와 함께, 불법 주·정차 단속반 운영과 CCTV 설치, 안전보안관 신고 등을 시행할 계획이며, 주민들이 직접신고 할 수 있는 생활불편신고 및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공익신고도 함께 진행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7대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개선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매월 캠페인 추진 및 주민 홍보를 통해 군민들의 의식이 변화 되어 선진 주정차 문화가 정착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7대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은 행정안전부 제도개선사항으로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적치, 과속과적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이며, 이중 불법 주·정차는 특히 소방활동의 지장을 초래해 화재 피해를 키우고, 운전자보행자의 시야 방해로 인한 다양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중점 단속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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