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마련된 개정안 초안에는 파격적인 투자인센티브 제공 등 투자 유치환경조성,환경보전강화,관광활성화 지원,도민이익확대,재정확충 등에 초점이 맞춰 지고 있다.
▲투자인센티브 확대 = 법인세율인하. 현행 최고 27%의 법인세율을 제주에 한해 홍콩과 상하이 푸동과 같은 수준인 15%로 인하해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투자진흥지구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법인세.소득세.지방세의 경우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하던 것을, 7년간 100%로 3년간 50%로 감면해 외국인 투자지역 수준으로 확대된다.
또 양도소득세.배당소득 부담금 추가감면은 농지조성비 등 50%만 감면되던 것을, 양도소득 50%,배당소득감면,생태계보전협력금 등 추가감면 토록했다.
호텔업, 전문휴양업 등 관광사업에 한정된 투자진흥구 대상사업도 1천만달러 이상 문화산업과 노인복지시설, 5백만달러 이상 제주산 농임축수산물 가공업,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 중앙과 지방에 분산된 개발사업 승인절차를 일원화해 현재 700일이상 소요되는 승인 절차를 500일 이내로 단축키로 했다.
일정규모(1㎢) 이상의 용도지역 변경 및 개발행위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된것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일원화하여 시간과 비용등이 절약된다.
또 GIS(지리정보시스템)와 중복적 성격을 띤 토지적성평가 적용을 배제토록 했다.
▲외국인 생활환경 조성= 외환사용시 현행 경상 거래시 1천불 이하 사용가능하던 것을, 2천불 이하로 확대하고 외국방송 채널도 20% 이하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 외국인에게 외국인 전용병원과 약국 설치를 허용하고 외국인교원과 외국인학생 입학이 인정되는 국제고 설립을 허용하도록 했다.
▲환경보전 강화=지하수자원 보전을 위해 시장 군수에 부여된 상수도 공급 업무를 도지사로 일원화하는 광역상수도 체계를 갖추고 허가와 채수량,고독성농약사용 등을 제한하고 온천수이용자에게 원수대금을 부과토록 했다.
환경보전기금 설치를 위한 정부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또 주요 간선도로와 해안도로변 등에 대한 조망권을 보호하기위해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시장 군수가 정하는 특정지역에 들어서는 신고 건축물에 대해 심의를 받도록 건축계획 심의 강화했다.
▲관광 활성화 지원=관광숙박시설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과 도로표지판 설치 특례 도입근거를 두며 지역항공사 운항 지원을 위해 항공시설 확충에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도민이익 확대=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는 면세점 등 사업 수익금의 30%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출연비율을 명시했다. 휴양펜션업 시설 지원 확대를 위해 시설 가능지역을 확대하고 관련 부담금을 감면토록 했다. 밭농사직불제 도입.시행근거마련과 토지매수청구권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재정확충=포괄보조금 제도 시행과 개발센터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국가가 선도프로젝트 사업비 등 연도별투자계획 및 예산에 반영토록 했다.
이밖에 차고지증명제 도입근거와 벌칙규정을 마련하여 자동차 등록과 이전시 차고지 증명을 의무화하도록 제도 도입을 명시했다.
제주도는 오는 20일 도의회 보고 및 25일 개정안 초안에 대해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도민 공청회를 열고 도민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말까지 정부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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