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 신 모(39)씨가 대마초 밀반입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21일 입수한 대법원 3부(민유숙 대법관) 판결문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10월 마약류 관련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신씨는 1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신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바른미래당은 “유 이사장은 정치적 편향성으로 자격 미달 논란이 되었던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라며 “마약사범을 조카로 둔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은 무슨 궤변으로 세상을 향해 훈수둘 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1심과 2심은 각각 지난해 4월과 7월에 진행됐지만 유 이사장은 검증과정에서 무난히 EBS 이사 후보로 추천돼 9월에 임명됐다.
바른미래당은 “누나는 교육방송의 명예를 훼손, 동생은 편향 방송으로 남매가 쌍으로 이사장직 ‘자격 미달’”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유시춘 이사장은 ‘아들은 모르는 일’이라며 마약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비리는 ‘감출레오’, 감투는 ‘가질레오’인가?”라고 물었다.
바른미래당은 “‘마약사범을 두둔하는 사람’에게 아이들의 교육을 맡길 수 없다”며 “즉각 이사장직에서 사퇴하고, 아들 교육에 전념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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