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이동통신 3사의 온라인 영업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과징금 28억 5천1백만원(SKT 9억7500만원, KT 8억5100만원, LGU+ 10억2500만원)을 부과하고, 35개 관련 유통점에 과태료 총 1억 39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해 ‘휴대폰 온라인 약식 특별 마케팅 정책을 지시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이뤄졌다.
조사결과 이동통신 3사 관련 35개 유통점에서 현금대납, 사은품지급, 카드사제휴할인 등의 방법으로 6만4,183명(위반율 79.3%)에게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 보다 평균 20억6000만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며, 그 중 3만4,411명에게는 가입유형별(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로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초과 지원금(12만8000원~28만9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KT와 LGU+의 관련 2개, 3개 유통점에서는 고가요금제 판매시 이용약관에 없는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3~6개월의 사용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위반행위도 함께 드러났다.
방통위는 공시지원금을 초과해 지급, 별도의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사전승낙서 미게시, 자료제출명령 거부 등 위법행위를 한 35개 유통점에 각각 120만원~2,250만원씩 총 1억 3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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