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지원 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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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지원 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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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까지 산업단지관리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 협의체 대상 공모
- 6개소 내외 선정해 최대 8,000만원 지원 예정
- 협업 활성화를 통한 도내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및 공유경제 네트워크 구축

경기도는 ‘2019년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에 참가할 도내 산업단지관리공단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의체 등을 오는 29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간 자원 공유 및 협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상생‧협력하는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 참여기관은 ▲공동 브랜드 개발 ▲공동 R&D ▲공동 컨설팅 등 공유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산업단지 소속기업들이 공동 구축한 시험센터, 물류센터, 판매전시장 등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경기도 주식회사 등 공공인프라를 활용한 공유경제 사업추진 ▲민간기업과의 협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산업단지의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를 구축해 나가는 활동을 펼치게 된다.

사업 참여 대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내 산업단지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주 사무소가 도내에 위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도내 산업단지 또는 공장밀집지역 내 중소기업 협의체 등이다.

공유경제 모델과 관련한 일반 기업이나 단체의 경우, 직접 참여할 수는 없지만 산업단지관리공단이나 중소기업협의체와 협업하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6개 내외 단체를 선정, 사업 내용 및 평가 결과에 따라 단체별로 4,000만원에서 최대 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올해부터 사업 내용이 우수함에도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우수 추진 단체를 선정, 최대 3년까지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이지비즈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사업신청서 등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지비즈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경기도청 사회적경제과(031-8008-3590)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클러스터혁신팀(031-776-4803) 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정식 경기도 사회적경제과장은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환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라며 “바람직한 공유경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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