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오수연 기자] 박나래가 환경부 행정지도를 받아 이목이 집중됐다.
19일 박나래가 방송서 제조한 수제향초가 안전법을 어긴 행위로 환경부 행정지도를 받게됐다.
박나래는 앞서 'MBC '나혼자산다-270회'서 팬미팅을 위해 백 개의 술 잔에 캔들 왁스를 부어 만든 맥주초를 제작한 바 있다.
당시 박나래는 왁스를 주전자에 넣어 끓이고 틀로 굳히는 등의 제작과정을 고스란히 공개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측은 "방송 후 신고로 확인했으며 수익이 없었더라도 해당된다"라며 행정지도를 내렸다.
이어 "냄새가 코로 바로 흡수되기에 검증이 필요. 관련 법이 강화됐다"고 덧붙였다.
현재 가습기 살균제 논란으로 코로 흡입되는 디퓨저 등의 법규가 강화된 상황이다.
박나래 환경부 행정지도 소식에 일각에선 "일반인들도 많이 하는데? 이런 법을 대체 몇 명이나 알까", "집에서 만들어 선물해도 걸리는 거냐"며 황당해하기도 했다.
한편 인터넷상에선 각종 캔들 재료들을 손쉽게 구할 수 있다. 또한 향초/디퓨저 공방 등도 활발히 운영돼 많은 이들의 취미 생활로도 꼽히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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