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국민적 징계 대상자는 누구인가
스크롤 이동 상태바
[노] 국민적 징계 대상자는 누구인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11월 전교조 연가투쟁 집회 참가자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의 대량 징계 방침은 내용과 절차 그리고 방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상 기본권인 연가신청을 교육노조법, 공무원법으로 제약하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자의적 해석도 여전히 문제이거니와 징계결정 과정에서 비교육적, 반인권적 사태가 발생한 것은 충격적이다.

16개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서 진행된 연가 집회 참가자의 징계 결정 과정에 있어서 해당 교사의 진술권 박탈을 비롯해 심야 진술 강요, 징계위원들의 일방적 종료선언을 비롯해 진술권을 요구하는 교사에 대한 폭력 등 상상할 수 없는 비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인 사태가 곳곳에서 발생했다.

특히 교육공무원법 50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3항에 따르면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경우 무효로 한다’ 라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진술권 기회를 박탈한 징계는 명백한 무효이자 불법 징계이다.

89년 전교조 결성 이후 최대의 징계라는 폭력적 징계 방침도 문제이지만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불법과 공권력을 동원해 무력화하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태도는 더 이상 불법을 말할 자격도 없다.

국민들이 지금 당장 교육인적자원부가 바라는 것은 ‘70만원 교복시대’ ‘대학등록금 1000만원 시대’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이지 전교조 사냥이 결코 아니다.

전교조 사냥에 쏟는 비상식적인 교육인적자원부의 열정의 10% 만이라도 고액 등록금, 고액 교복값에 신경 썼더라면 교육문제를 둘러싼 서민들의 시름은 조금이라도 덜었을 것이다.

진정 국민적 징계의 대상자가 누구인지, 불법은 누가 자행하고 있는지 교육인적자원부는 반성부터 해야 한다.

아울러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징계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7년 1월 29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정호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