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우체국(국장 이정미)은 11일 카카오톡으로 지인을 사칭하여 600만원을 뜯어내려던 보이스피싱 범죄를 우체국 직원의 신속한 대처로 예방하였다.
횡성우체국 직원 박모씨는 둔내우체국에 방문한 피해자 윤모씨(66세,남)가 은행창구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정기예금을 해약하여 계좌이체를 하려고 하자 보이스피싱 범죄로 의심하고 송금 경위 등을 확인하여 계좌이체를 지연시킨 후 신속히 112신고하여 600만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였다.
피해자는 불상자가 피해자의 자녀 카카오톡 계정으로 접속, 자녀 친구를 사칭하여 “자녀 휴대폰 액정이 깨져 화면을 볼 수 없다. 자녀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라는 문자를 받은 후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해 달라는 말에 속아 피해를 입을 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횡성경찰서(서장 탁기주)는 둔내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여 피해를 예방한 우체국 직원 박모씨와 김모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하였으며, 횡성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금융기관 28개소와 협업, 은행창구용 보이스피싱 홍보스티커를 배부하여 은행직원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였고, 관내 기업체 및 주민 4,360명을 대상으로 최근 발생 수법 등 구체적인 사례중심으로 교육·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대담화·다양화되고 있고 연령·성별 등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계좌이체 등을 요구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대출상담 시 선입금 요구, 어플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면 100% 보이스피싱 이므로 경계해야 하며 통장이나 카드를 단순히 빌려주는 행위 또한 처벌되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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