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혁국민정당 중앙당사에 마련된 단식 농성장 ⓒ 김성곤 기자^^^ | ||
<해태제과주권쟁취투쟁위원회>는 여의도 개혁국민정당 당사에 농성장을 만들고, 2001년 당시 UBS캐피탈 컨소시엄에 부분 매각된 해태제과가 불법으로 매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 해태제과가 현 해태제과식품(주)에 헐값 매각으로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의 모임인 <해태제과주권쟁취투쟁위원회>는 2년 전 매각당시부터 지금까지 “당시 매각은 불법적이며, 이 매각에는 상급기관의 내락과 담합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며 관계당국의 책임 있는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계속기업가치 1조2천억 청산가치 4천억 기업을 2천8백억에 매각하다니.."
- 소액주주들만 피해 입어
2001년 해태제과가 부도처리되고 매각되기 전, 국제 공인 감정 평가 기관인 ABN-AMRO 사가 실사 평가한 해태제과의 계속기업 가치가 1조2천억 원이고 청산 가치가 4천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4천억 원에 못 미치는 2천8백여 원에 매각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헐값매각의 과정이었던 부도처리-기업개선약정-출자전환-주식매도-상장폐지에서 해태제과와 주채권단인 조흥은행, UBS캐피탈 컨소시엄의 밀거래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이들 소액주주들은 해태제과가 부도나 해태제과의 주식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해태제과와 채권단간에 기업개선약정을 체결하고 채권액의 일부인 8442억원을 출자전환하는 시점에서 해태제과의 미래에 낙관을 가지고 주식을 구입한 사람들이다.
문제는 이 과정이 사기성이 짙다는 것이다. 우선 출자전환은 당장 현금이 돌지 않아 경영이 어려워진 전망 있는 기업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부채비율이 자기자본비율의 50%를 넘을 경우에는 행할 수 없는 조치인데도 불구하고 부채비율이 50%를 넘는 해태제과를 상대로 주채권은행인 조흥은행이 출자전환을 했다는 것이다.
결국 해태제과는 출자전환이후 상장에서 폐지, 외국기업에 헐값에 매각되어 매각대금보다 부채가 많은 해태제과의 소액주주들이 소유한 주식은 종이조각이 되고 말았다.
그밖에도, 출자전환한 주식을 개인에게 매도하고 상장을 폐지시켜 주가를 떨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주요영업부분을 매각 할 경우 주주 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함을 알고 주주권리를 제한하고자 법정관리 신청을 회사관계자와 짜고 신청했다는 주장이다.
“해태제과식품을 해태제과인 양 쓰고 있다”
현재, 구 해태제과는 제가부문이 현 해태제과식품이라는 신설법인에 인수된 상태다. 그러나 <해태제과주권쟁취투쟁위원회>는 해태제과를 인수했던 당시, 상호권에 대한 매입이 없었으므로 해태제과식품은 구 해태제과의 브랜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홈페이지나 공문서 등을 통해 해태제과를 법인명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사용하는 문제는 용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해태제과란 상호, 연혁에 관한 권리는 (구 해태제과의) 잔존 법인인 하이콘테크에 있으며 이는 구 해태제과 주주들의 권리이다. 그럼에도 마치 해태제과식품이 해태제과인 양 3년여를 무단 사용하고 있으며, 하이콘테크는 이를 방조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이같은 묵인 방조 행위가 원 오너였던 박건배(전 해태그룹 사장) 일당과 야합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는 없다.”
한편, 현 해태제과식품은 “구 해태제과와는 전혀 다른 법인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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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제과 불법매각으로 인해 정신적/경제적 피해입은 2만여 주주들에게
사죄함은 물론 보상대책을 조속히 세워야 할것이다.
단식투쟁에 참여하고 계시는 두 분 힘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