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제과 불법매각' 내용 밝혀라”
소액주주들, 단식농성하며 '끈질긴 싸움' 계속
스크롤 이동 상태바
“'해태제과 불법매각' 내용 밝혀라”
소액주주들, 단식농성하며 '끈질긴 싸움' 계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속기업가치 1조2천억 청산가치 4천억 기업을 2천8백억에 매각하다니..”

^^^▲ 개혁국민정당 중앙당사에 마련된 단식 농성장
ⓒ 김성곤 기자^^^
해태제과가 외국 자본에 매각 된지 2년이 다 돼 가는 지금, “당시 매각은 불법이다”며 불법매각 의혹에 대해 관계당국이 성실하게 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단식농성이 진행중이다.

<해태제과주권쟁취투쟁위원회>는 여의도 개혁국민정당 당사에 농성장을 만들고, 2001년 당시 UBS캐피탈 컨소시엄에 부분 매각된 해태제과가 불법으로 매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 해태제과가 현 해태제과식품(주)에 헐값 매각으로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의 모임인 <해태제과주권쟁취투쟁위원회>는 2년 전 매각당시부터 지금까지 “당시 매각은 불법적이며, 이 매각에는 상급기관의 내락과 담합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며 관계당국의 책임 있는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계속기업가치 1조2천억 청산가치 4천억 기업을 2천8백억에 매각하다니.."
- 소액주주들만 피해 입어

2001년 해태제과가 부도처리되고 매각되기 전, 국제 공인 감정 평가 기관인 ABN-AMRO 사가 실사 평가한 해태제과의 계속기업 가치가 1조2천억 원이고 청산 가치가 4천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4천억 원에 못 미치는 2천8백여 원에 매각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헐값매각의 과정이었던 부도처리-기업개선약정-출자전환-주식매도-상장폐지에서 해태제과와 주채권단인 조흥은행, UBS캐피탈 컨소시엄의 밀거래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이들 소액주주들은 해태제과가 부도나 해태제과의 주식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해태제과와 채권단간에 기업개선약정을 체결하고 채권액의 일부인 8442억원을 출자전환하는 시점에서 해태제과의 미래에 낙관을 가지고 주식을 구입한 사람들이다.

문제는 이 과정이 사기성이 짙다는 것이다. 우선 출자전환은 당장 현금이 돌지 않아 경영이 어려워진 전망 있는 기업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부채비율이 자기자본비율의 50%를 넘을 경우에는 행할 수 없는 조치인데도 불구하고 부채비율이 50%를 넘는 해태제과를 상대로 주채권은행인 조흥은행이 출자전환을 했다는 것이다.

결국 해태제과는 출자전환이후 상장에서 폐지, 외국기업에 헐값에 매각되어 매각대금보다 부채가 많은 해태제과의 소액주주들이 소유한 주식은 종이조각이 되고 말았다.

그밖에도, 출자전환한 주식을 개인에게 매도하고 상장을 폐지시켜 주가를 떨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주요영업부분을 매각 할 경우 주주 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함을 알고 주주권리를 제한하고자 법정관리 신청을 회사관계자와 짜고 신청했다는 주장이다.

“해태제과식품을 해태제과인 양 쓰고 있다”

현재, 구 해태제과는 제가부문이 현 해태제과식품이라는 신설법인에 인수된 상태다. 그러나 <해태제과주권쟁취투쟁위원회>는 해태제과를 인수했던 당시, 상호권에 대한 매입이 없었으므로 해태제과식품은 구 해태제과의 브랜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홈페이지나 공문서 등을 통해 해태제과를 법인명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사용하는 문제는 용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해태제과란 상호, 연혁에 관한 권리는 (구 해태제과의) 잔존 법인인 하이콘테크에 있으며 이는 구 해태제과 주주들의 권리이다. 그럼에도 마치 해태제과식품이 해태제과인 양 3년여를 무단 사용하고 있으며, 하이콘테크는 이를 방조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이같은 묵인 방조 행위가 원 오너였던 박건배(전 해태그룹 사장) 일당과 야합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는 없다.”

한편, 현 해태제과식품은 “구 해태제과와는 전혀 다른 법인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ddukshim 2003-06-10 17:13:54
해태제과식품이 해태제과인양 상호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해태제과 불법매각으로 인해 정신적/경제적 피해입은 2만여 주주들에게
사죄함은 물론 보상대책을 조속히 세워야 할것이다.
단식투쟁에 참여하고 계시는 두 분 힘내십시요~~

황민우 2003-06-10 17:28:11
만약 해태제과 매각비리를 소상히 밝힐 수만 있다면
이 나라의 국권은 바로 설 것이다.
갈수록 국가 경제 상황이 꼬이는 것은
해태문제와 같은 비리가 경제 질서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은 해태제과 문제를 철저히 파해쳐서
해태제과와 관련하여 구정권과은 아무른 이해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소시민 2003-06-10 17:38:22
조흥은행, 해태제과식품 모두 지금까지 변변한 공개답변이 없다. 정말로 떳떳하다면 공개하면 되지 않느냐?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언론에서 더욱더 거세게 보도되어야만 답을 하려고 하나?
현재 해태제과식품사장과 면담중 음독자살한 주주분의 고등학생 아드님이 애타는 호소문을 올린 글이 www.antiht.com 서명사이트에 올라와 있다. 부디 서명이라도 하시어 저 대답 없는 이들에게 울려지기를 희망합니다.

불법이다 2003-06-10 17:42:17

사기 횡령을 떠나

법(증권거래법;보유지분 변동신고)을 위반하여

회사정리절차를 승인받았기에 회사정리절차 승인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자산매각도 다 무효입니다.

서울지법 파산1부에 문의해 볼 수도 있습니다.

mou협정내용과 출자전환 주식 매도 사실을 알고 회사정리 절차를 승인하였나고?

아마 담당 판사는 이 내요을 모르고 승인하였을 것입니다.

알고는 승인할 수 없습니다.

알고도 승인하면 증권거래법 공시(잔여채권거치후 분할 상환, 경영권 양도)

상법중 계약법(mou협정)을 어겨도 된다는 것을 법질서를 구현하는 판사가

선언하는 꼴이니까요

원인 무효인 해태제과 불법 매각을 원위치로 돌려놔라....개쉐이들아!!!!!!


skrmdp 2003-06-10 17:53:46

이런 억울한 일이 국민의 정부에서 행해 졌다니 믿기지가 않는 군요

이런 사안은 꼭 밝혀 져서 다시는 이런 불법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단식 하시는 분들 건강에 유의 하시고

이룩하시려는 바를 꼭 이루시를 빕니다.....

지나던 객이 안스러워서 몇자 적고 갑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