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963년부터 모든 행정기관에서 통일된 양식으로 사용해온 종이서류 형태의 현행 ‘공무원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가 폐지된다.
대신 공무원들의 인사기록은 지난 2001년부터 중앙인사위가 인사관리의 과학화를 위해 보급해온 ‘e-사람’을 통해 전자적으로 입력·관리해야 한다. 중앙인사위는 각급 행정기관들이 자체 공무원 인사 및 성과기록 관리를 ‘e-사람’으로 일원화하면 각종 인사 및 통계자료의 실시간 산출, 신속하고도 정확한 인사처리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인사운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e-사람’ 보급(지난 해 말 현재 활용률 94.7%) 이후 공무원인사 및 성과기록을 종이서류와 함께 ‘e-사람’으로도 이중관리를 해온 일선 행정기관들은 중복업무의 해소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인사위는 다만 급격한 제도변경에 따른 일선 기관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 금년 말까지는 종전의 종이 인사카드도 계속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둘 예정이다.
중앙인사위는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각 부처들이 공무원 특별채용 시험 때 응시자에게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현행 제도상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응시자가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이력서와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7종이지만 이 가운데 ‘신원조회확인회보서’와 ‘채용신체검사서’ 등 2가지를 생략함으로써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 응시자의 편의를 돕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다른 직종의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경우에도 ‘인사 및 성과기록’을 제외한 신원조회확인회보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 신원조사회보서, 신원진술서등 6종의 구비서류는 생략토록 하였다.
현재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이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뀌었다가 다시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해 이 같은 혜택을 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일반직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지방공무원(별정직, 정무직)이 국가직으로 임용되거나, 국가공무원 중 특정직이나 특수경력직에서 일반직으로 임용될 때에도 채용 구비서류 중 ‘인사 및 성과기록’을 제외한 여타 서류는 생략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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