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녹스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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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녹스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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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논리에 가려진 환경문제

^^^▲ 세녹스의 용기 및 규격
ⓒ 세녹스 홈페이지^^^
오늘날의 과학기술은 빠르게 발전한다. 끊임없이 신제품, 신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석유는 고갈되어 가고 있다.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 전쟁까지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불과 얼마전에 생생하게 지켜보지 않았는가.

또한 지구의 환경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계속되는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과 앞으로 다가올 더 큰 문제를 막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벌어지고 있다. 비록 미국의 비준거부로 지구 온난화 협약의 발효가 무산되었지만, 언제든 새로운 변화가 생기면 온난화방지는 새로운 국제적 이슈가 될 것이다.

안으로는 우리들 자신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밖으로는 점점 심해져가는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압력을 피해가고, 에너지 자원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체, 청정에너지의 개발은 우리나라로서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요즘 벌어지고 있는 세녹스(CENOX)관련 논쟁을 지켜보면, 본말이 전도된 듯한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나로서는 세녹스를 둘러싼 산업자원부와 환경부의 태도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산업자원부와 세녹스 제조회사인 (주)프리플라이트간의 공방을 지켜보면 결국은 세금에 관한 문제로 초점이 모여지는 것 같다. 산업자원부는 기득권을 가진 기존 정유사와의 유착의 의혹을 받으면서까지 세녹스를 몰아붙이는 배경에는 ‘세금문제’가 있는 것 같다.

세녹스는 첨가제로 등록되어 부과세 10%만을 부과하였지만, 휘발유는 교통세, 교육세 등 소비자가의 70%의 세금을 물리고 있다. 세녹스를 첨가제가 아니라 연료로 분류하여 세금을 물리게 되면 990원에 팔리던 세녹스는 1800원대로 오르게 돼어(휘발유 1300원 대) 사실상 판매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애당초 대체에너지로 개발된 세녹스를 연료첨가제로 변경하여 허가를 받은 이유인지도 모른다. 그것은 기존의 정유사들이 휘발유에 혼합하고 있는 MTBE(Methyl Tertiary Butyl Ether)를 용제가 아닌, 첨가제로 등록하여 그 부분만큼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주)프리플라이트측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쌍방의 고소로 법정으로 간 양자의 논리가 법리적 해석에서 볼 때 누가 더 타당하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이 어디로 가야하는가에 대한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립환경연구원 검사결과 세녹스는 연비 및 매연배출 감소 등 부분에서 휘발유보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이 검사 결과에 의하면 세녹스는 일산화탄소 34%, 질소산화물(NOX) 25% , 탄화수소(HC) 등이 저감된 것으로 입증됐다.

^^^▲ 세녹스-휘발유 배출가스 비교표세녹스첨가시 유해배기가스배출량 30%이상 감소, 소음감소, 엔진세정력을 강화로 자동차 수명연장.
ⓒ 세녹스 홈페이지 자료^^^


또 녹색연대가 공개한 세녹스 검증 결과, 지구온난화현상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온실가스인 CO2의 배출량은 세녹스를 6:4로 첨가했을 경우, 휘발유 보다 약 6% 절감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또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 탄화수소 HC 세녹스를 6:4로 첨가했을 때가 휘발유보다 62.2%절감되었고, 질소산화물인 NOX의 경우는 23.7%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비에서도 세녹스를 6:4로 첨가했을 경우가 휘발유보다 많게는 14%까지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논란이 많았던 세녹스에 포함된 메칠알콜이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 특별히 부식성에 대한 실험에서도 기존의 휘발유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점들은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반영이 되지 않는 것일까. 더구나 (주)프리플라이트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설립된 벤처기업이 아닌가. 벤처기업이라고 무조건 응호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효과를 가진 대체에너지를 개발하였을 때, 석유사업법과 대기환경보전법을 무리하게 개정하면서까지 판매를 막으려고 한다면 누가 대체에너지 개발에 뛰어들려고 하겠는가.

또 세녹스를 판매할 때, 세수의 감소가 예상된다지만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부담은 왜 계산에 넣지 않는 것인가.

세녹스가 순수한 첨가제가 아니라 여전히 석유성분을 함유하고 있고, 40%의 비율이 첨가제로 분류하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라면 세녹스에도 세금을 부가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세녹스가 다른 연료에 비해 연비나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일정부분을 경감하거나 정부가 보조해 주어야 옳은 것이 아닌가.

세녹스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논리는 좋게 보아도, 이제까지 우리사회를 지배해온 경제지상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경제는 물론 중요하다. 누가 그것을 반대하겠는가. 그러나 과연 중요한 것이 경제뿐인가. 이제는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야 하지 않겠는가.

더 이상 세녹스나 다른 대체에너지, 환경에 관한 논의들이 경제지상주의에서 벗어나서 좀 더 큰 관점에서 다루어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아마도 그때쯤이면 산업자원부도 기득권을 가진 정유사와의 유착의혹에서 자유로워 질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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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2003-06-10 16:55:20
서민들과 관련된 세금 부가세, 근로소득세, 교통세등은 대폭 줄이거나 폐지하고

이로인해 줄어드는 세수는

부동산과다보유자의 부동산관련세금, 상속, 증여세, 특별소비세등 상위 부유층에

대한 세금부과로 어느정도 상계되리다 본다....

꼭 그런날이 오길 바란다.

서민이 평균적으로 잘살고 건강해야 국력이 튼튼해지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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