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근로기준법” 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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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근로기준법” 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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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및 휴일”을 주제로 집중 교육
외국인 근로자 근로기준법 교육
외국인 근로자 근로기준법 교육

당진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지난 24일 오후 3시, 센터 교육실에서 외국인 근로자 70여명을 대상으로 인장교 노무사 (노무법인 성심 대표)를 강사로 “근로기준법” 교육을 진행했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및 휴일”을 주제로 집중 교육을 진행했다.

강의를 진행한 인장교 노무사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담하거나 교육할 때마다 먼 나라에 와서 고생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가장 많은 상담사례인 임금계산과 휴일계산법에 대해 도움이 되면 좋겠다” 고 말했다.

교육에 참가한 캄보디아 근로자 호아 근로자는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몇 가지 지식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강의를 통해 꼭 알고 있어야 할 법규를 알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권중원 당진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센터장은 “교육을 진행할 때마다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함을 절감하게 된다”며, “오프라인 교육뿐만 아니라 온라인과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꼭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을 전달하고 교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진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보호 사업으로 근로기준법, 비자 강의와 교육을 연중 진행하고 있으며, 상담을 통해 다양한 관련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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