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은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사용자 편의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불편 최소화와 안전하고 편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25일부터 내달 8일까지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대상시설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법령 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300㎡미만 소규모 민간시설(음식점, 제과점, 학원 등)을 선정해 경사로, 출입문, 점자 블럭 등 필수 편의시설 설치비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고일 현재 인제군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최근 1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청서, 사업계획서,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준비해 인제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이번 사업에 소규모 민간시설 사업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들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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