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참관인은 국민을 대표하여 공개개표에 참여하였던 것
^^^▲ 대통령 선거 개표중인 모습^^^ | ||
이 소송은 시민주관 대한민국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대표 박문식)의 회원 3인이 제기한 소송으로 지난 2006년 12월 15일 1차 변론기일이 진행된 바 있다.
1차 변론기일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각하나 기각의 대상이 아니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기판력을 적용 대상 재판이 아님을 분명히 지적한 바 있었다.
그럼에도 이날 재판에 소송수행자로 참석한 중앙선관위의 B모씨는 각하, 기각 등의 주장을 거듭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다시금 꺼내들었다.
그리고 비밀개표의 주장이나 참정권 침해 주장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종전의 견해를 되풀이 강조하였다.
원고로 나온 20대 청년인 이 단체의 청년대표는 ‘개표참관인은 정당의 추천을 받았다할지라도 국민을 대표하여 개표참관인으로 공개개표에 참여하였던 것이라 했다.
또 이들 개표참관인들은 서울, 경기, 강원, 부산, 광주, 제주 등 대한민국 전 지역의 개표참관인들이 증언하기를 ‘계수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100매 묶음을 하지 않았다. 계수확인하자 항의하며 고성이 오갔다.’ 등의 증언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표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중앙선관위는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그럼에도 중앙선관위는 답변서를 통해 비밀개표에 의한 부정선거라는 본 원고의 주장을 중앙선관위에 대해 심각한 명예훼손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개표과정에서 이러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민 앞에 제대로 밝히지 않고 사실을 왜곡하는 답변서의 내용이 중앙선관위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원고의 젊은 대한민국 청년의 강력한 주장을 듣던 피고측 소송수행자로 나온 중앙선관위의 B모씨는 당황스런 낯빛을 감추지 못했다. 그리고 재판부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답해보라 하자 피고측 소송수행자는 원고가 계수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100매 묶음을 하지 않았다는 소문으로 떠도는 말을 사실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말을 더듬었다.
이에 대해 심리가 끝난 후 시민주관 대한민국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의 박문식 대표는 원고인 청년대표가 주장한 계수기 사용여부, 100매 묶음실시, 계수확인과정과 관련하여 고성이 오갔다는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준비서면을 통해 증거자료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에게 원고가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의 답변서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증거로 입증하고 있음에도 이를 답변서로 답하지 않음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해 피고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한 내용만으로도 답변서가 될 것이니 답변서로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답하라 지적하였다.
2007년 1월 19일! 이날의 재판은 피고측의 완전한 패배라 보는 것이 본 기자의 판단이며 답변서는 과연 제출될 것인지 지켜볼 일이라 생각하며 2007년 3월 9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별관 민사 4호 법정에서의 결투(?)에 주목한다.
과연! 피고 대한민국의 소송수행자인 중앙선관위가 내놓을 답변이 무엇일지 기대하며 시민정신에 입각한 시민 주도의 전자개표기 실체 규명 작업을 완수해내려는 시민의 힘을 주목한다.
비밀개표에 의한 최초의 부정선거로 기록에 남을 것인지 한낱 소문에 의한 궤변 나열의 헤프닝으로 끝날 것인지 주목해야 할 중대한 대한민국 역사의 갈림길에 서있다고 본다.
특히 전자투표 감행의지를 막을 방책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에서 볼 때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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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현주소를 보여주는 한심한 현상의 끝자락이라 본다.
말많은 자들이 개표기를 가지고 떠들고들 있지만
이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는 못본 것 같다.
마음으로나마 힘을 보태고 싶다.